Q. 예금자 보호 제도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현재 한도는?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의 파산, 영업정지 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또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생긴 제도입니다.예금보험공사에서 주관하고 있고, 현재는 5,000만원의 한도를 정해두고 있습니다.다만, 이는 설립이래 한번도 변한적이 없는 한도이기 때문에나라가 성장하고, 물가가 상승했음에도 변화가 없다는 것이 지적됨에 따라최근 1억으로 향상이 되었고, 올해 중에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Q. ‘청년전세버팀목대출’ 대출심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네, 보통 전세자금대출을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고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이때, 보통 계약금은 납입을 하기 때문에 5~10%의 계약금을 납부하시고 영수증을 받아두시면 됩니다.이후 은행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고 대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이사가 확정된 후에 전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14일 이내에만 하면 되나,가능한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