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에서 금융실명제는 언제부터 실시됐나요?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금융실명제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3년 7월 3일, 소위 7.3조치라고 하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16호를 통해 도입했으며 그해 12월 법제화 되었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실명법)이며, 국민이 자기 이름으로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음성적인 금융거래를 차단함으로써 과세 기반을 확충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도입제도이다입니다.은행에 예금을 하거나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등 금융거래를 할 때 실제 명의로만 할 수 있고 하며 가명이나 무기명거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입니다.초기 법제정이나 도입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정도로 반대가 심했기에 대통령 긴급조치라는 특수한 방식으로까지 도입하였습니다.
Q. 민주당·공화당 어느 쪽이 당선되든 수혜를 볼 업종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보통 트럼프는 방탄주,가상화폐주, 미국 자국 내 기업들 이 수혜주고 해리스는 친환경, 복지친화기업, ESG경영 등을 꼽습니다.어느 쪽이든 수혜라면 현재 대선 끝날때까지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 대기모드인 업종들이 주로 될것입니다.금융사, 보험사 주식이라던가 물류/유통, 외식업 등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