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금융투자소득세란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 채권,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전면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코스피 1% ,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소득세는 이러한 대주주의 기준을 없애도 연간 5000만 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을 얻는 투자자에게 세금을 내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금융투자 상품에서 실현된 모든 손익을 합쳐 주식 5000만 원, 기타(해외주식·채권·ELS 등) 250만 원을 넘기면 3억 원 이하에서는 20%, 3억 원 초과에서는 25%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지방세 10%가 포함돼 3억 원 이하 구간에서는 22%, 그를 초과하는 구간에서는 27.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