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8월 23일부터 금융당국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신용대출,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카드론 등 여신거래로 인한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현재 거래 중인 시중은행, 저축은행,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나이가 많은 부모님을 대신해 자녀가 대신 대리신청을 원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에 한해 서비스 신청 및 해제가 가능합니다.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으로 차단돼 본인 모르게 실행된 대출에 대한 금전피해 예방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