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출받았던것을 취소할수 있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대출계약 철회권이라고 하며,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 익일부터 14일 이내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대출계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고객컨택센터 등으로 은행에 대출계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에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