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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석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영 전문가입니다.

윤석영 전문가
대주회계법인
Q.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이 동일한 사장인데요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같은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분리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에 대여금에 대한 법정이자가 요구되고 있습니다.다만 개인사업자가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율 4.6% 이하로 거래가 되고 있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에게 대여금 지급시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같은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분리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에 대여금에 대한 법정이자가 요구되고 있습니다.다만 개인사업자가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율 4.6% 이하로 거래가 되고 있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중재원 중재위원 수당 증빙자료 경비처리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말씀주신 중재원이 대한상사중개원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중재수수료는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위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기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중재원에서 신청인에게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상황으로 사료됩니다만 기관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국세청 1986. 9. 8.자 부가22601-1822상사중재 판정문에서 결정된 중재수수료의 부담비율에 따라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각각 중재수수료를 부담하는 때에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을 각각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감사합니다.
Q.  개인 사업에 쓰이는 기구나 설비를 수입할때 관부가세 문의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1. 법인세의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개인통관번호를 사용하였더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한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입증서류로는 Invoice와 사용계획내역 등을 준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2. 부가가치세는 개인통관번호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적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였기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3. 관부가세는 물품의 HS CODE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에 통관종류와 무관하게 결정됩니다. 개인통관번호로 통관을 진행할 경우 200불이하의 물품은 관세가 면제되긴합니다만 사업상 목적으로 수입하신다면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본점으로 계약된 보험을 지점에서 납부할때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법인세는 사업자번호가 여러 개이더라도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신고납부가 진행됩니다.부가가치세의 경우에만 사업자번호를 기준으로 하여 본점, A, B 사업장을 구분하시어 신고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다만, 보험료는 면세거래이기에 고려사항은 존재하지 않음.회계적으로는 내부거래에 해당하기에 보험료 xxx / 현금 xxx 만 회계전표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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