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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석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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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영 전문가
대주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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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지급금 인정이자 재무제표 계상후 미회수시 분개 문의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25년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회계처리는 대손상각비 / 미수수익세무조정은 손금불산입 대손상각비 상여참고로 법인세법 기본통칙」4-0…6에 따라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는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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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대표이사 건강검진 법인카드 사용시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비용이라면 손금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법정 의무검사 범위 내의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모든 임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출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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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폐업 했는데 이익잉여금이 1억 넘게 있을 때 대표자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폐업시 이익잉여금이 남아있는경우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으로 보아 각 주주에게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법인세법 제16조 1항 4호)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등 방법으로 미리 이익잉여금을 정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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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세등 결산 분개를 하려고 하는데 확인 부탁드려요ㅜㅜ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법인세비용계정으로 총계정원창을 조회하신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시간순서대로 분개기재해드립니다.2024년 분개03/27법인세비용 4,375,055 / 현금성자산 4,375,05504/05법인세비용 437,405 / 현금성자산 437,40512/31이익잉여금 4,812,560 / 법인세비용 4,812,5602025년 분개환급시현금 1,042,450 / 법인세비용(수익) 1,042,450지방세납부시법인세비용 163,460 / 현금 163,46024년에 발생한 비용은 재무상태표(BS)상 이익잉여금을 차감하는 것이기에 12월31일에 "손익계정에 대체"라는 것으로 모든 비용을 정산하는 것입니다.당기법인세부채 계정을 사용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향후 매출규모가 100억에 가까운 수준으로 커지기 전까지는 위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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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업권 감가상각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영업권은 감가상각대상 무형자산으로서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정액상각하셔야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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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웜 월세지원 이후 비용처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임차인이 회사인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직원입장: 비과세근로소득)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시 사업자번호를 기재하시고 특약사항으로 "해당 임대차계약은 직원에게 숙소로 제공하기 위함"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임차인이 직원인경우 급여로 처리되어 원천징수를 하셔야합니다. (직원입장: 과세근로소득)다만, 주택은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가하기에 월세 및 관리비 이체내역을 증빙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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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사업자에서 . 법인자금을 빌려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으로 5천만 원을 6개월간 5% 이율로 빌려준 경우, 이자수익에 대해 27.5%(소득세 25% + 지방세 2.5%)의 원천세가 발생합니다.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원천징수 대상입니다.이자 지급이 매월이라면, 상대 법인이 매월 원천세를 원천징수해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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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사업자를 발급받는 조건이 어떻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법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와는 다르게 사업자등록에 더하여 법인설립절차가 추가됩니다. 이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1. 법인설립등기법인설립신고서, 정관, 주주명부 등2. 사업자등록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그리고 세부담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1. 세율법인세: 2억원이하: 9%소득세: 0.88억 ~ 1억: 35%2. 대표자 급여법인세: 비용인정소득세: 비용불인정사업체소득규모가 증가한 경우 법인전환하는 것이 세부담 감소측면에서 유리하십니다.다만, 법인자금은 대표자 개인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금지(횡령)되어 있습니다. 만약 개인소득증대가 목표시라면 법인전환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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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회 목사는 보통 어떤식으로 재정 운영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교회는 비영리법인(종교법인)에 해당하기에 고유목적사업으로 인한 수익(헌금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수익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종교인으로 근로하는자에 대해서는 종교인과세가 2018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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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세 중간예납 홈택스 조회 시 이런 창이 뜨는데 이건 뭘까요?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법인세의 중간예납세액은 직전년도 기준과 당년도 상반기를 선택하여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귀사의 경우 폐업으로 인해 당년도 산출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기에 캡쳐내역은 무시하셔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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