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세등 결산 분개를 하려고 하는데 확인 부탁드려요ㅜㅜ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법인세비용계정으로 총계정원창을 조회하신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시간순서대로 분개기재해드립니다.2024년 분개03/27법인세비용 4,375,055 / 현금성자산 4,375,05504/05법인세비용 437,405 / 현금성자산 437,40512/31이익잉여금 4,812,560 / 법인세비용 4,812,5602025년 분개환급시현금 1,042,450 / 법인세비용(수익) 1,042,450지방세납부시법인세비용 163,460 / 현금 163,46024년에 발생한 비용은 재무상태표(BS)상 이익잉여금을 차감하는 것이기에 12월31일에 "손익계정에 대체"라는 것으로 모든 비용을 정산하는 것입니다.당기법인세부채 계정을 사용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향후 매출규모가 100억에 가까운 수준으로 커지기 전까지는 위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Q. 법인사업자를 발급받는 조건이 어떻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법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와는 다르게 사업자등록에 더하여 법인설립절차가 추가됩니다. 이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1. 법인설립등기법인설립신고서, 정관, 주주명부 등2. 사업자등록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그리고 세부담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1. 세율법인세: 2억원이하: 9%소득세: 0.88억 ~ 1억: 35%2. 대표자 급여법인세: 비용인정소득세: 비용불인정사업체소득규모가 증가한 경우 법인전환하는 것이 세부담 감소측면에서 유리하십니다.다만, 법인자금은 대표자 개인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금지(횡령)되어 있습니다. 만약 개인소득증대가 목표시라면 법인전환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