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의 치료비는 어떤 계정과목에 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직원이 현장에서 다쳐 병원 치료비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 해당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종업원의 사기 진작, 근로 의욕 향상 등 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업무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한 치료비 역시 여기에 해당합니다.다만, 해당 복리후생비는 직원의 소속 부서에 따라 분류가 달라집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생산직 직원의 치료비는 제조원가(생산 관련 비용)로 분류되어 제품 원가에 포함됩니다. 반면, 일반관리직(사무직 등) 직원의 치료비는 판매비와관리비로 분류됩니다. 이는 원가회계의 원칙에 따라 비용을 발생 원천별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기 위함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