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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정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전문가입니다.

김유정 전문가
정 세무회계
Q.  종합소득세 신고 후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했는데. 수정을 해서 납부할 금액이 달라진 경우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국세청 신고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에서 차액에 관한 납부서를 만들어서 납부해보시기 바랍니다.아니면 추가납부하시고, 6월 3~4주쯤 환급받으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Q.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계좌미신고에 대한 질문을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2020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2021년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것으로서2020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대상자가 된 경우(2021.1.25. 부가세신고나 2월 사업장현황신고시 수입금액이 확정되므로)신고하셨어야하며, 가산세대상이될것으로 생각됩니다.
Q.  21년 기존직장 퇴사(5월)후 사업소득발생 그리고 21년9월 재입사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이미 두 회사를 합쳐서 연말정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위에 합쳐진 연말정산 근로소득(주현+종전)을 선택하시어 다른소득과 합산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간편장부d유형 신고시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간편장부대상자 -> 간편장부신고 : 기장세액공제 배제간편장부대상자 -> 복식부기장부 신고 : 기장세액공제 해당D유형은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시 기준경비율 적용으로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신고하는경우 기장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
Q.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전체사용금액 - 사업용으로 사용한금액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를 완전 배제하시고(총급여의 25%이상 사용해야만 공제가 가능하므로)확실하게 분리하지 못하셨으면 사업용 장부 기장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분리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추후 소명에 도움이될것입니다.
464748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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