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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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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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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1일 작성 됨
Q.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때 인적공제가 가능하나,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낸 세금이 없을것이나, 낸 세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추정됩니다.3.3%를 떼고 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단순경비율에 따라 산정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두가지 소득이 합쳐진 경우 이를 다 더한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2년 5월 21일 작성 됨
Q.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글 쓰는데 직접적으로 들어간 사업상 경비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을 못받습니다.카드로 쓰신 비용 197만원도 식비 등이 포함되어있다면 배제되어야 하는 것으로기준경비율로 비용을 인정받으실 수 있다면 그게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세무사에게 맡기는 경우, 실제 사용하지 않은 경비를 넣어서 세금을 줄여주는 것으로 추후 적발시 해당 금액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2022년 5월 21일 작성 됨
Q.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와 대리인을 통한 계산 후 신고 비교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임대소득 단순경비율 대상이라면 그냥 신고하시는 것도 방법이시지만, 단순경비율 약 40% 이상의 경비가 있다면 장부신고가 유리합니다.그 이하라면 셀프신고로 모두채움신고서상 적용되는 인적공제 등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해당 신고서를 이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5월 21일 작성 됨
Q.
단순경비율대상자도 청년창업세액감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지역과 나이도 중요하지만, 창업인지 여부와 감면해당업종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해당 업종이 감면대상업종인지 조세특례제한법 6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21일 작성 됨
Q.
근로소득(국내+해외)와 배당소득 종소세 신고시 경비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필요경비는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적용하는 것으로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나, 그외 근로소득자들에게 적용하는 공제 외에 경비인정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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