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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정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전문가입니다.

김유정 전문가
정 세무회계
Q.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때 인적공제가 가능하나,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낸 세금이 없을것이나, 낸 세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추정됩니다.3.3%를 떼고 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단순경비율에 따라 산정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두가지 소득이 합쳐진 경우 이를 다 더한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Q.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글 쓰는데 직접적으로 들어간 사업상 경비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을 못받습니다.카드로 쓰신 비용 197만원도 식비 등이 포함되어있다면 배제되어야 하는 것으로기준경비율로 비용을 인정받으실 수 있다면 그게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세무사에게 맡기는 경우, 실제 사용하지 않은 경비를 넣어서 세금을 줄여주는 것으로 추후 적발시 해당 금액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Q.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와 대리인을 통한 계산 후 신고 비교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임대소득 단순경비율 대상이라면 그냥 신고하시는 것도 방법이시지만, 단순경비율 약 40% 이상의 경비가 있다면 장부신고가 유리합니다.그 이하라면 셀프신고로 모두채움신고서상 적용되는 인적공제 등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해당 신고서를 이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Q.  단순경비율대상자도 청년창업세액감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지역과 나이도 중요하지만, 창업인지 여부와 감면해당업종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해당 업종이 감면대상업종인지 조세특례제한법 6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근로소득(국내+해외)와 배당소득 종소세 신고시 경비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필요경비는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적용하는 것으로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나, 그외 근로소득자들에게 적용하는 공제 외에 경비인정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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