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때문에 자진 퇴사해도살업급여 및 년차수당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관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가능하긴 하지만 100%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의 질병 혹은 부상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퇴사하게 된 경우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100%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유는 이러한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질병에 의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시는 경우 우선 실업급여 신청과 함께 퇴직 당시의 병원 치료기록,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고 이후 해당 질병으로 인한 치료기록을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벼운 질병으로 근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2. 연차휴가 관련 이미 퇴사를 한 상황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임금의 일부로 해석되어 청구기한은 3년입니다. 귀하께서 4년 2개월 근무하셨다고 하셨으나 퇴사일은 기재해주시지 않아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입사 후 만 3년차 시작일부터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전액을 청구할 수 있겠고 그렇지 않다면 일부 금액은 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노무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청구금액을 산출한 후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회사에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4년 2개월 근무 후 퇴사한 경우 4년의 근무에 대한 연차수당만이 청구가 가능하며 2개월 분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Q.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해고 절차가 필요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셨다면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고 이는 해고가 아닙니다.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가 인정할 수 있다 없다 따질 부분은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동안 계약직 근로자들을 모두 계약연장을 해주었다거나 혹은 정규직으로 채용해 온 관행이 있는 경우평가절차를 거쳐 특정 점수 이상인 경우는 계약연장을 해주도록 사내 규정에 정해진 경우 등에는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어 해고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기간의 만료는 자동근로계약해지사유이기 때문에 별도의 통지절차조차 필요가 없고 그 자체로 계약관계는 종료됩니다. [참고 판례]사건번호 : 대법 2005두15762 , 선고일자 : 2006-02-10【요 지】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인바, 입주자대표회의가 종전에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관리소장과는 근로계약을 1년간 계약직으로 체결해 온 관행, 입주자대표회의의 참가인 고용경위나 근로계약서 작성 경위 및 근로계약서 작성당시의 당사자 합의내용과 함께 참가인은 2001. 12. 28.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구제신청을 함에 있어 자신의 근로계약기간은 2002. 12. 31.까지 보장되었다고 주장한 점, 참가인이 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복직한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2002. 4.경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의하였으나 참가인이 거절하였고,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은 2002. 12. 31.까지로 본다고 통보하였으나 참가인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참가인 사이의 체결된 당초의 근로계약에 있어 그 계약기간은 2002. 12. 31.까지로 정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2002. 11. 28. 참가인에 대하여 한 2002. 12. 31.자 계약기간 만료통지는 정당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2002. 12. 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