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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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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인사말노무법인 한결의 대표노무사 강호석입니다. 전북 전주시 노동청사 앞에 위치하고 있구요 https://map.naver.com/local/siteview.nhn?code=1037786659&_ts=1555032953916 063-245-1350 으로 연락주시면 노무관련사항 친절하게 답변해드립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강호석
소속
노무법인 한결
활동 중인 토픽
고용·노동
근로계약
휴일·휴가
구조조정
해고·징계
산업재해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임금·급여
기타 노무상담
자격증
공인노무사 자격증
활동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전주시 덕진구
전주시 완산구
연락처 및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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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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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임금·급여2020년 7월 13일 작성 됨
임금·급여 이미지
Q.  건강때문에 자진 퇴사해도살업급여 및 년차수당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관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가능하긴 하지만 100%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의 질병 혹은 부상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퇴사하게 된 경우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100%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유는 이러한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질병에 의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시는 경우 우선 실업급여 신청과 함께 퇴직 당시의 병원 치료기록,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고 이후 해당 질병으로 인한 치료기록을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벼운 질병으로 근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2. 연차휴가 관련 이미 퇴사를 한 상황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임금의 일부로 해석되어 청구기한은 3년입니다. 귀하께서 4년 2개월 근무하셨다고 하셨으나 퇴사일은 기재해주시지 않아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입사 후 만 3년차 시작일부터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전액을 청구할 수 있겠고 그렇지 않다면 일부 금액은 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노무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청구금액을 산출한 후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회사에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4년 2개월 근무 후 퇴사한 경우 4년의 근무에 대한 연차수당만이 청구가 가능하며 2개월 분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2020년 4월 1일 작성 됨
근로계약 이미지
Q.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해고 절차가 필요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셨다면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고 이는 해고가 아닙니다.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가 인정할 수 있다 없다 따질 부분은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동안 계약직 근로자들을 모두 계약연장을 해주었다거나 혹은 정규직으로 채용해 온 관행이 있는 경우평가절차를 거쳐 특정 점수 이상인 경우는 계약연장을 해주도록 사내 규정에 정해진 경우 등에는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어 해고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기간의 만료는 자동근로계약해지사유이기 때문에 별도의 통지절차조차 필요가 없고 그 자체로 계약관계는 종료됩니다. [참고 판례]사건번호 : 대법 2005두15762 , 선고일자 : 2006-02-10【요 지】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인바, 입주자대표회의가 종전에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관리소장과는 근로계약을 1년간 계약직으로 체결해 온 관행, 입주자대표회의의 참가인 고용경위나 근로계약서 작성 경위 및 근로계약서 작성당시의 당사자 합의내용과 함께 참가인은 2001. 12. 28.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구제신청을 함에 있어 자신의 근로계약기간은 2002. 12. 31.까지 보장되었다고 주장한 점, 참가인이 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복직한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2002. 4.경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의하였으나 참가인이 거절하였고,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은 2002. 12. 31.까지로 본다고 통보하였으나 참가인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참가인 사이의 체결된 당초의 근로계약에 있어 그 계약기간은 2002. 12. 31.까지로 정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2002. 11. 28. 참가인에 대하여 한 2002. 12. 31.자 계약기간 만료통지는 정당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2002. 12. 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해고·징계2020년 4월 1일 작성 됨
해고·징계 이미지
Q.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경우.. 유효한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당해고가 맞는지 여부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당해고가 맞습니다.다만, 근무하신 사업장의 직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야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로 한 해고는 그 자체로 효력이 부인되는 부당해고입니다.별도 서면통지가 없었다는 말씀이 사실이라면 거의 확정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절차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관할 노동지청이 아니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해고당하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출석하셔야 하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게 된 경위를 심문회의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조사관의 안내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혼자 진행하시기 버겁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근처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겠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접수일로부터 통상 3개월, 길게는 5개월 정도의 기간 내에 그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오게 됩니다. 구제를 받으신다면 질문자께서는 회사에 원직 복직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부당해고기간동안 받지 못한 임금의 전액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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