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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굴뚝새236
공정한굴뚝새23620.07.12

건강때문에 자진 퇴사해도살업급여 및 년차수당를 받을수 있나요

실업급여

직장을 다니다가 건강때문에 자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나요?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서 년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였는데 소급해서 받을수가 있나요

회사는 4년2개윌 다녔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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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근기법 제60조의 요건에 충족할 경우에 부여받을 수 있으며, 퇴사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3년 이내에 해당하는 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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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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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근로기준법 제61조' 에 의거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에 따라서사용자(회사)가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연차휴가사용을 촉구한다면, 연차휴가 수당을 연차 미사용시 주지 않아도 됩니다.

    허나 상기와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한것이 아니라면 지난 4년 2개월 동안 일하시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시 사용자는 해당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이직(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불가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건설일용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4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수급 가능) 이어야 함 ---->일용근로자에게만 적용됨

    •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동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함 --->일용근로자에게만 적용됨

    즉 기본적으로는 자발적으로 퇴직(이직)시에는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 2'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직시에는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만족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 건강상의 문제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시는 것인데, 무조건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를 한다고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을 할수 있는것이 아니라, 상기에 언급된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적용시에는 자발적 퇴직이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을 하실수 있는것입니다 (물론 다른 상기에 언급되 구직급여(실업급여) 조건도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따라서 회사에서 일하시다가 건강상의 문제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해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수급하실려면 현재 건강상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것이 곤란하며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서 퇴사하는것이라는 사업주 의견 및 해당 건강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 등을 받아서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며, 자발적인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에 언급된 건강상에 대한 의사 소견서 및 사업주의 의견을 우선 준비하시고 구직급여(실업급여)신청을 준비하시면 될것이며, 퇴사시 사용자가 미사용한 유급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 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하셔서 해결하시면 될듯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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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시, 또는 퇴사로 미사용시에 발생합니다. 연차수당 발생일로 3년 이내 청구가능합니다.

    최초 연차수당 발생일로 2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입사 후 1년 후에 연차휴가 발생, 이것이 1년후에 최초 연차수당 발생함)

    그러므로, 미사용분이 있다면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자진 사직이므로, 원칙은 실업급여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혹시 모르니 고용센터에 문의바랍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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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 관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가능하긴 하지만 100%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의 질병 혹은 부상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퇴사하게 된 경우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100%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유는 이러한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질병에 의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시는 경우 우선 실업급여 신청과 함께 퇴직 당시의 병원 치료기록,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고 이후 해당 질병으로 인한 치료기록을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벼운 질병으로 근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2. 연차휴가 관련

    이미 퇴사를 한 상황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임금의 일부로 해석되어 청구기한은 3년입니다.

    귀하께서 4년 2개월 근무하셨다고 하셨으나 퇴사일은 기재해주시지 않아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입사 후 만 3년차 시작일부터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전액을 청구할 수 있겠고

    그렇지 않다면 일부 금액은 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노무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청구금액을 산출한 후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회사에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4년 2개월 근무 후 퇴사한 경우 4년의 근무에 대한 연차수당만이 청구가 가능하며 2개월 분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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