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출근시 수당 지급 기준이 있나요?
지금 회사에서 업종 특성상 공휴일도 근무를 합니다.
근로자의 날, 추석 설날의 경우 이틀만 날을 정해서 쉴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 공휴일은 모두 출근을 해야하는데 대체 휴일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체 휴일을 지급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제가 원래 출근하는 요일이기 때문에 (약속 된 근무일이기 때문에) 공휴일이라도 출근을 해야한다는데, 그래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건가요?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