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고승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승환 전문가입니다.
고승환 전문가
정진회계법인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인사말
국세청 경력 10여년 세무사 경력 18년
전문가 소개
이름
고승환
소속
정진회계법인
활동 중인 토픽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연말정산
취득세·등록세
세무조사·불복
기타 세금상담
자격증
세무사 자격증
연락처 및 SNS
아직 연락처 및 SNS를 입력하지 않았어요.
회사(법인) 소개
아직 회사(법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어요.
아하 답변 활동
전체 보기
증여세
2021년 12월 17일 작성 됨
Q.
부모로 부터 재산 증여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고승환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수증자별 증여자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년 동안 받은 금액이 아래와 같은 경우 부담할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단, 신고기한내 자진신고시 납부세액의 3% 세액공제는 생략하겠습니다. 1. 친아들 : 5천 => 0원2. 며느리 : 5천 => 기타친족에 해당되므로 1천만원 공제 :초과액 4천만원에 10%인 4백만원 증여세 부담3. 손녀 : 2천 =>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 공제되므로 0원4. 손자 : 2천 =>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 공제되므로 0원
연말정산
2021년 12월 17일 작성 됨
Q.
부풀려진 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승환 세무사입니다.타지도 않은 급여액땜에 대출이나 정부지원에서 불이익이 발생할것 같은데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건 불법이나요?=> 당연히 불법이고 세법에서 이를 탈세라고 합니다.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는 실제 지급액보다 더 많은 급여액을 회사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줄여 법인세등을 탈세하고그 돈을 비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므로 불법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2021년 12월 17일 작성 됨
Q.
가족간 사업자 명의 이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승환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의 명의변경은 없습니다. 즉 폐업후 신규등록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편법이지만 사정상 명의 변경만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자+어머니 :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자로 등록 -> 일정 시점 지난후 "자"가 공동사업자에서 탈퇴 => 어머니 단독명의 사업장이 됨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