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이외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3,4번의 경우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해당 금액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며느리의 경우,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천만원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공제후, 10%의 세율이 적용이 되어 약 1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