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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승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승환 전문가입니다.

고승환 전문가
정진회계법인
Q.  부모로 부터 재산 증여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고승환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수증자별 증여자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년 동안 받은 금액이 아래와 같은 경우 부담할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단, 신고기한내 자진신고시 납부세액의 3% 세액공제는 생략하겠습니다. 1. 친아들 : 5천 => 0원2. 며느리 : 5천 => 기타친족에 해당되므로 1천만원 공제 :초과액 4천만원에 10%인 4백만원 증여세 부담3. 손녀 : 2천 =>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 공제되므로 0원4. 손자 : 2천 =>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 공제되므로 0원
Q.  부풀려진 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승환 세무사입니다.타지도 않은 급여액땜에 대출이나 정부지원에서 불이익이 발생할것 같은데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건 불법이나요?=> 당연히 불법이고 세법에서 이를 탈세라고 합니다.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는 실제 지급액보다 더 많은 급여액을 회사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줄여 법인세등을 탈세하고그 돈을 비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므로 불법에 해당합니다.
Q.  가족간 사업자 명의 이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승환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의 명의변경은 없습니다. 즉 폐업후 신규등록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편법이지만 사정상 명의 변경만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자+어머니 :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자로 등록 -> 일정 시점 지난후 "자"가 공동사업자에서 탈퇴 => 어머니 단독명의 사업장이 됨
Q.  10만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안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10만원 미만이고,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문제 없습니다. 다만, 추후 세금신고후 현금영수증 미발행분에 대한 매출누락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추징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참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다음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Q.  4년전 3천만원 증여후 올해 2천만원 or 3천만원 증여시
안녕하세요. 고승환 세무사입니다.case 1) 올해 2천만원을 증여받으면, 과거 3천만원과 합쳐서 5천만원이내라서 증여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요?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도 없습니다.case 2) 올해 3천만원을 증여받으면, 과거 3천만원과 합쳐서 6천만원이라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6천만원 신고를 하면 4년전 증여받은 3천만원에 대해서 가산세가 붙나요? => 4년전 증여받은 3천만원에 대해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6천만원 - 5천만원 = 1천만원 × 10%(세율) = 1,000,000원 - 30,000(자진신고시 세액공제) = 970,000원즉, 자진 신고시 예상 증여세는 970,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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