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면접 당시 이러한 경험을 했는데, 해당 경우가 민원 대상 사례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먼저 해당 경험에 대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조건2. 구직자의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재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해당 법 위반에 대한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