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 조건] DDP (Delivered Duty Paid) 관련 문의 드립니다.
해외 송화인이 운송에 관한 모든 비용(항공 선적, 수입 통관 수수료, 관/부가세, 내륙 운송비, 핸들링 CHG 등)을 부담하고, 수화인은 전혀 비용 발생 없이 Door to Door로 수입 제품을 수령하는 무역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조건은 DDP 입니다. DDP 는 배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수입국에서의 수입절차,관세, 부가세까지 판매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물품 판매 계약시 합의된 주소로 운송 및 하역 완료된 상태에서 판매자의 책임이 구매자로 이전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