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람들이랑 축구를 하다가 다쳤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오 변호사입니다.운동을 하면서 조금 과격한 태클을 하는 것은 가해자의 과실로 판단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만일 영상 증거, 증인들의 증언이 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불법행위에서 '위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는 행위자에게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의무에 반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축구를 할 때 태클은 빠른 움직임 속에서 순간적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라 항상 부상의 위험성에 놓여 있고 이는 상호간 허용되는 행위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클이 부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 이를 방지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려면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정말 가해자가 과실이 상당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충분한 손해배상을 명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따라서 이 경우는 만일 가해자가 너무 손해배상을 적게 하려고 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정도로 합의금을 좀 더 올릴 수는 있어보이지만 손해배상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은 그다지 실익이 커보이지 않습니다. 운동에서 부상은 어느정도 감내해야 하는 것이라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2023년 11월 15일 작성 됨
Q.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오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처은 재산명시신청에 관한 민사집행규칙 25조 1항의 규정이 준용되며,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신청서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② 집행권원의 표시 ③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④ 신청취지와 신청사유인터넷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 민사집행서류 제출 클릭-'채무불이행자명부 등지샌청서' 클릭 -> 동의에 체크 후 당사자 작성 클릭-불이행 금전채무액은 판결문상 명시된 채무전액 기재-당사자 정보 기재.-집행권원 첨부하고 신청취지/신청이유는 화면에 기재된 내용 사용, 날짜는 수정.-소명자료, 첨부자료 첨부하기완료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심문서를 발송합니다. 이후 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 시의 장에게 명부를 발송, 전국은행연합회 장에게도 내용을 통지하여 명부에 등재됩니다.
Q. 통장 계좌 이체 자료로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동오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고소란 형사상 범죄가 성립할 때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일텐데요. 본 사안에서는 2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먼저 '빌려줬다'고 하시는 소비대차 계약 체결의 증거가 필요한데요, 차용증/소비대차계약서가 없으시다면 문자,카톡,또는 통화녹음 등으로 상대방이 얼마의 돈을 언제 갚기로 하며 빌려간다는 정황이 정확히 담겨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일 이러한 계약서류 또는 증거물이 없다면 법원에서는 님께서 빌려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돈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고소'를 하려면 형사상 범죄 성립을 입증해야 하는데 보통 금전을 빌린 채무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사기죄'인데, 이는 님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아니할 고의가 있었으면서도 마치 갚을 것처럼 님을 '기망'하면서 빌렸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빌린 자가 당시에 돈을 빌리면서 갚지 아니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는 통상적으로 어렵습니다. 만일 채무자가 그 당시 장래에 돈을 갚을 자력이 전혀 없었다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였다면 가능하겠지만, 님께서 그러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지는 제반 상황을 모두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정리해보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면 민사상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해볼 수 있겠는데, 이를 위해서는 소비대차 계약의 증거가 필요하므로 만일 현재 증거가 없다면 통화를 하여 '너가 예전에 나에게 돈을 빌리면서 장래에 갚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대화를 하고 상대방이 인정하는 대화를 이끌어내어 녹음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