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오 변호사입니다.
운동을 하면서 조금 과격한 태클을 하는 것은 가해자의 과실로 판단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만일 영상 증거, 증인들의 증언이 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행위에서 '위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는 행위자에게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의무에 반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축구를 할 때 태클은 빠른 움직임 속에서 순간적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라 항상 부상의 위험성에 놓여 있고 이는 상호간 허용되는 행위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클이 부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 이를 방지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려면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정말 가해자가 과실이 상당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충분한 손해배상을 명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만일 가해자가 너무 손해배상을 적게 하려고 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정도로 합의금을 좀 더 올릴 수는 있어보이지만 손해배상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은 그다지 실익이 커보이지 않습니다. 운동에서 부상은 어느정도 감내해야 하는 것이라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