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오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고소란 형사상 범죄가 성립할 때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일텐데요. 본 사안에서는 2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빌려줬다'고 하시는 소비대차 계약 체결의 증거가 필요한데요, 차용증/소비대차계약서가 없으시다면 문자,카톡,또는 통화녹음 등으로 상대방이 얼마의 돈을 언제 갚기로 하며 빌려간다는 정황이 정확히 담겨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일 이러한 계약서류 또는 증거물이 없다면 법원에서는 님께서 빌려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고소'를 하려면 형사상 범죄 성립을 입증해야 하는데 보통 금전을 빌린 채무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사기죄'인데, 이는 님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아니할 고의가 있었으면서도 마치 갚을 것처럼 님을 '기망'하면서 빌렸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빌린 자가 당시에 돈을 빌리면서 갚지 아니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는 통상적으로 어렵습니다. 만일 채무자가 그 당시 장래에 돈을 갚을 자력이 전혀 없었다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였다면 가능하겠지만, 님께서 그러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지는 제반 상황을 모두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면 민사상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해볼 수 있겠는데, 이를 위해서는 소비대차 계약의 증거가 필요하므로 만일 현재 증거가 없다면 통화를 하여 '너가 예전에 나에게 돈을 빌리면서 장래에 갚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대화를 하고 상대방이 인정하는 대화를 이끌어내어 녹음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