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경매제도에는 별다른 자격없이 참여할 수 있나요?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https://www.youtube.com/@%EB%B6%80%EB%8F%99%EC%82%B0%EA%B2%BD%EB%A7%A4%EC%B4%88%EB%B3%B4%EA%B0%80%EA%B3%A0%EC%88%98진행자 김명석입니다.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있어,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도 경매에 입찰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다만 미성년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하에 입찰해야 하며, 채무자나 해당 사건의 법원 집행관, 해당 사건의 감정평가사 등 입찰의 공정성을 헤칠 염려가 있는 자는 입찰자격이 제한됩니다. 또 전회차에 낙찰을 받았다가 잔대금을 미납한 자도 해당 사건의 입찰에는 제한됩니다. 또 경매 담합 전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도 일정 기간 입찰 제한을 받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Q. 아파트 경매 세금체납 관련 질문 드립니다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https://www.youtube.com/@%EB%B6%80%EB%8F%99%EC%82%B0%EA%B2%BD%EB%A7%A4%EC%B4%88%EB%B3%B4%EA%B0%80%EA%B3%A0%EC%88%98진행자 김명석입니다.경매 공매에서 어떤 경우에도 낙찰자가 경매당하는 소유자의 조세채권을 직접적으로 떠안는 경우는 없습니다. 당해세도 마찬가자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고, 이 임차인보다 납부기한이 빠른 당해세 포함 조세채권으로 인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 그 임차인의 미배당분 보증금을 물어주는 겁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없거나 임차인이 있더라도 대항력이 없거나, 대항력이 있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는 임차인이라면 당해세 포함 조세채권이 수천 수백억이어도 낙찰자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당해세 등 조세채권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만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