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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명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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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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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https://youtube.com/@user-qr6eu1st2l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개별 경매사건에 대한 권리분석, 경매컨설팅, 경매대행 전문가입니다. 010-4389-1819
전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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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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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활동 중인 토픽
경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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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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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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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석
서울 관악구 서림길 100 (신림동) 애플러스 5층
010-4389-1819
02-876-8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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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매취하된 아파트 매매할때 주의할점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https://www.youtube.com/@%EB%B6%80%EB%8F%99%EC%82%B0%EA%B2%BD%EB%A7%A4%EC%B4%88%EB%B3%B4%EA%B0%80%EA%B3%A0%EC%88%98진행자 김명석입니다.등기부상의 채권을 모두 말소하고 정상적으로 넘겨받았다면 매각시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다만, 매수인 앞으로 경매 취하된 물건을 등기 이전시 모든 채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넘겨받아야 합니다.등기 이전시 주의사항은 .1. 우선 등기부상에 나타난 채권액입니다. 해당 채권액 합계가 매수금액보다 낮아야 서로 협의가 됩니다. 높다면 매수자에게는 실익이 없습니다. 매도인이 나머지 금액을 빌려와서라도 변제를 한다면 모르겠지만요.2. 다음으로 매수시 등기이전 스킬입니다. 매매과정에서 언제 채권자가 나타나 압류를 할지 모릅니다. 따라서 계약금과 잔금지급일의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하루이틀 사이에 돈을 정산하고 등기를 이전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채권액을 모두 알아야 하고(물론 매도인의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채권자들이 등기부상의 압류 가압류를모두 해지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게 하고, 채권액 변제와 동시에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매도인에게 이 돈을 직접 건네줄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직접 변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상에 존재하지 않는 채권자 즉, 임차인의 보증금 등도 정리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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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도권 경매 낙찰을 받아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실거주 의무인가요?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https://www.youtube.com/@%EB%B6%80%EB%8F%99%EC%82%B0%EA%B2%BD%EB%A7%A4%EC%B4%88%EB%B3%B4%EA%B0%80%EA%B3%A0%EC%88%98진행자 김명석입니다.경매도 매매의 일종입니다. 주담대 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에 실거주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거주하거나, 채무자가 거주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실거주에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 등은 사실상 실거주가 불가능하므로 이에대한 소명을 하면 될 것입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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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원 경매, **아파트 경매 받아보려고 하는데 법원에서 검색이 작년,올해 것만 보이는데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https://www.youtube.com/@%EB%B6%80%EB%8F%99%EC%82%B0%EA%B2%BD%EB%A7%A4%EC%B4%88%EB%B3%B4%EA%B0%80%EA%B3%A0%EC%88%98진행자 김명석입니다.이미 지나간 사건의 낙찰 현황을 보려면 대법원 사이트가 아니라 사설 경매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지난 사건의 낙찰 현황을 지역별 사건별 부동산별로 볼 수 있는 유료 사이트들도 있고 무료사이트도 더러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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