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경매를 위해 가장 조심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이 있을가요?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https://youtube.com/@user-qr6eu1st2l진행자 김명석입니다.경매는 어느 정도 기초적인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실전 입찰을 해야 합니다. 권리상 하자로 인해 이를 낙찰자가 책임져야 하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택이나 상가의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 임차인이 얼마를 배당받을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토지의 경우는 해당 토지의 건축 등 개발행위 허가 가능성, 활용도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Q. 법원 경매로 부동산, 동산을 매입하려고 한다면 어떤 사이트를 이용해야 할까요?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https://youtube.com/@user-qr6eu1st2l진행자 김명석입니다.대법원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이외에도 사설업체가 운영하는 유료 무료 사이트들이 있습니다.대표적인 유료사이트로는 옥션원, 지지옥션, 부동산태인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Q.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경매로 매입하면 규제가 적용되지 않나요?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https://youtube.com/@user-qr6eu1st2l진행자 김명석입니다.부동산거래신고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관할 토지의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다만 그 예외사항으로 경매에 의한 취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예외사항은 이외에도.. ① 대가가 없는 상속·증여 등② 허가대상면적 미만의 토지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협의취득·수용·사용④『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⑤『국유재산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처분의 경우⑥『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⑦『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규정에 의한 분양의 경우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⑧『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⑨『도시개발법』,『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토지의 공급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분양하는 경우⑪『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지등의 교환·분합 및 사업시행자가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⑫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재해시 권리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⑭『한국온천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지 매매·교환 및 분할을 하는 경우⑮『외국인토지법』제4조에 따라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토지획득 및 허가받는 경우⑯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취득 및 경쟁입찰을 거쳐매각하거나 3회이상 공매하여 유찰된 토지 매각의 경우⑰ 법령 규정에 의하여 조세·부담금 등을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등이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