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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명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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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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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매취하된 아파트 매매할때 주의할점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https://www.youtube.com/@%EB%B6%80%EB%8F%99%EC%82%B0%EA%B2%BD%EB%A7%A4%EC%B4%88%EB%B3%B4%EA%B0%80%EA%B3%A0%EC%88%98진행자 김명석입니다.등기부상의 채권을 모두 말소하고 정상적으로 넘겨받았다면 매각시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다만, 매수인 앞으로 경매 취하된 물건을 등기 이전시 모든 채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넘겨받아야 합니다.등기 이전시 주의사항은 .1. 우선 등기부상에 나타난 채권액입니다. 해당 채권액 합계가 매수금액보다 낮아야 서로 협의가 됩니다. 높다면 매수자에게는 실익이 없습니다. 매도인이 나머지 금액을 빌려와서라도 변제를 한다면 모르겠지만요.2. 다음으로 매수시 등기이전 스킬입니다. 매매과정에서 언제 채권자가 나타나 압류를 할지 모릅니다. 따라서 계약금과 잔금지급일의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하루이틀 사이에 돈을 정산하고 등기를 이전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채권액을 모두 알아야 하고(물론 매도인의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채권자들이 등기부상의 압류 가압류를모두 해지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게 하고, 채권액 변제와 동시에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매도인에게 이 돈을 직접 건네줄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직접 변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상에 존재하지 않는 채권자 즉, 임차인의 보증금 등도 정리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Q.  수도권 경매 낙찰을 받아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실거주 의무인가요?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https://www.youtube.com/@%EB%B6%80%EB%8F%99%EC%82%B0%EA%B2%BD%EB%A7%A4%EC%B4%88%EB%B3%B4%EA%B0%80%EA%B3%A0%EC%88%98진행자 김명석입니다.경매도 매매의 일종입니다. 주담대 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에 실거주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거주하거나, 채무자가 거주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실거주에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 등은 사실상 실거주가 불가능하므로 이에대한 소명을 하면 될 것입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Q.  법원 경매, **아파트 경매 받아보려고 하는데 법원에서 검색이 작년,올해 것만 보이는데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https://www.youtube.com/@%EB%B6%80%EB%8F%99%EC%82%B0%EA%B2%BD%EB%A7%A4%EC%B4%88%EB%B3%B4%EA%B0%80%EA%B3%A0%EC%88%98진행자 김명석입니다.이미 지나간 사건의 낙찰 현황을 보려면 대법원 사이트가 아니라 사설 경매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지난 사건의 낙찰 현황을 지역별 사건별 부동산별로 볼 수 있는 유료 사이트들도 있고 무료사이트도 더러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Q.  원룸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https://www.youtube.com/@%EB%B6%80%EB%8F%99%EC%82%B0%EA%B2%BD%EB%A7%A4%EC%B4%88%EB%B3%B4%EA%B0%80%EA%B3%A0%EC%88%98진행자 김명석입니다.본인이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전입신고 당시 건물등기부상 근저당 압류 가압류 같은 권리설정이 없었다면 대항력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대항력이 있다면 경매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그 미배당분은 낙찰자가 별도로 물어줘야 하므로 보증금을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항력이 없다면 보증금을 한푼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퇴거해야 합니다.다만 대항력이 없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자격은 있습니다. 또, 소액임차인에 해당된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는 최우선변제 제도가 있으므로 자신이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확인해 보세요.예상배당금은 주택의 시세와 낙찰가, 등기부상의 채권자, 다른 임차인간의 선후관계를 따져서 보증금 배당이 가능한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Q.  강제경매 상계처리 신청 및 가능 유무!!
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진행자 김명석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 최저가와 같거나 높게 입찰해야 합니다.2. 다른 채권자가 상계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또,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되는 선순위조세채권(압류는 늦어도 납부기한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빠른 세금이 있는 경우)이나 임금채권 배당신청이 있다면 낙찰대금이 전액 상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3. 네 그렇습니다. 낙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한다면 매매차액이 없어 납부할 양도세가 없습니다.4. 낙찰 후 1주일 뒤에 매각허가결정이 나옵니다. 그 전에 상계신청해야 합니다. 자본금에 맞는 경매 물건을 고르면 됩니다. 임대인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압류당한 겁니다. 납부기한이 임차인의 전입일보다 늦다면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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