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경매제도에는 별다른 자격없이 참여할 수 있나요?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https://www.youtube.com/@%EB%B6%80%EB%8F%99%EC%82%B0%EA%B2%BD%EB%A7%A4%EC%B4%88%EB%B3%B4%EA%B0%80%EA%B3%A0%EC%88%98진행자 김명석입니다.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있어,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도 경매에 입찰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다만 미성년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하에 입찰해야 하며, 채무자나 해당 사건의 법원 집행관, 해당 사건의 감정평가사 등 입찰의 공정성을 헤칠 염려가 있는 자는 입찰자격이 제한됩니다. 또 전회차에 낙찰을 받았다가 잔대금을 미납한 자도 해당 사건의 입찰에는 제한됩니다. 또 경매 담합 전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도 일정 기간 입찰 제한을 받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Q. 아파트 경매 세금체납 관련 질문 드립니다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https://www.youtube.com/@%EB%B6%80%EB%8F%99%EC%82%B0%EA%B2%BD%EB%A7%A4%EC%B4%88%EB%B3%B4%EA%B0%80%EA%B3%A0%EC%88%98진행자 김명석입니다.경매 공매에서 어떤 경우에도 낙찰자가 경매당하는 소유자의 조세채권을 직접적으로 떠안는 경우는 없습니다. 당해세도 마찬가자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고, 이 임차인보다 납부기한이 빠른 당해세 포함 조세채권으로 인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 그 임차인의 미배당분 보증금을 물어주는 겁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없거나 임차인이 있더라도 대항력이 없거나, 대항력이 있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는 임차인이라면 당해세 포함 조세채권이 수천 수백억이어도 낙찰자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당해세 등 조세채권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만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Q. 경매 초보 경락잔금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https://www.youtube.com/@%EB%B6%80%EB%8F%99%EC%82%B0%EA%B2%BD%EB%A7%A4%EC%B4%88%EB%B3%B4%EA%B0%80%EA%B3%A0%EC%88%98진행자 김명석입니다.송파구 석촌동 해당 오피스텔 경매사건, 권리상 하자 없습니다. 시세 조사 후 적당한 금액에 입찰하시면 됩니다.1. 최저가에 낙찰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낙찰을 받게되면 낙찰가의 50% 대출은 가능합니다. 전문 대출상담사에게 미리 대출 가능금액을 확인 후 입찰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개인마다 신용도가 달라 대출가능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2. 오피스텔이므로 굳이 전입신고를 전제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3. 네, 기존대출이 많다면 DSR(부채상환능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출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자대출을 통해 대출을 받는 방법은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Q. 경매공부를하다 아파트 경매 지분매각을 봤는데 지분을 전부 경매시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https://www.youtube.com/@%EB%B6%80%EB%8F%99%EC%82%B0%EA%B2%BD%EB%A7%A4%EC%B4%88%EB%B3%B4%EA%B0%80%EA%B3%A0%EC%88%98진행자 김명석입니다.사건번호를 남겨야 지분매각인지, 전체부동산 매각인지 확인이 됩니다.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상 부동산의 표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경매 초보는 지분 물건 처리에 관한 프로세스를 숙지하고 입찰해야 부담이 적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지분의 처리는 나머지 지분을 협의매수하거나 내 지분을 타지분권자에게 이익을 남기고 매도할 수도 있고, 타지분권자와 협의해 전체를 일반매매로 매각해 매각대금에서 지분비율별로 나눠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모든 협상이 불가능하면 부득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해 전체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해 매각대금에서 지분 비율별로 배당을 받아 수익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또 전체 경매시에 일반인과 동일한 자격으로 경쟁입찰에 참여해 전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다만 공유물분할 소송을 거쳐 경매신청, 배당까지 최소 1년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Q. 부동산임의 경매가 날라왔는데 전세사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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