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편의점 아르바이트 야간수당 궁금증 해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판단 시에는 사장님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정에서 제외됩니다.또한, 단순히 채용된 인원 수가 아니라 일별로 실제 출근하여 근로하는 인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컨대, 아르바이트가 평일조와 주말조로 나뉘어 근무하고, 평일에는 2명, 주말에는 2명이 교대로 근무한다면, 총 채용 인원이 4명이라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는 2명으로 보게 됩니다.아울러 사모님과 같은 경우, 임금을 지급받고 근로계약을 체결해야만 근로자로서 취급되므로,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해당 편의점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