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대체근무2년 초과 정규직 전환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 가능하므로, 무기계약(즉 정직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회사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이기 때문에 귀하의 무기계약(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을 고려하신다면, ① 회사가 특정 대체자의 공백을 메우는 목적이 아니라 여러 결원을 ‘돌려막기’ 식으로 활용하였다거나, ② 대체자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상 상시·지속적 업무 충원을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승소 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