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퇴직 전에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해도 퇴직금을 받는 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유급휴일입니다. 즉,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근로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남은 7번의 근무일에 전부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근로관계는 25년 10월 4일까지 유지됩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 요건 충족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Q. 아르바이트 퇴직금관련(근로계약서 작성x)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나 임금 수령 계좌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로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합니다.다만 타인 계좌로 수령된 임금의 경우, 해당 임금이 귀하의 임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어야 합니다.(근무일지, 급여이체내역(다른 사람 통장 포함), 출퇴근기록, 증언, 최근 1년간 본인 명의 통장으로 받은 내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