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에 상관없이 근로자가 퇴직하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해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36조)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 2024. 3. 27.부터 2025. 3. 26.까지 총 11일의 연차가 부여되고(근로기준법 60조2항)2025. 3. 27.자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총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근로기준법 60조1항)즉, 총 연차는 26일입니다.다만, 미사용연차수당을 급여로 미리 지급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사전 지급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2024. 3. 27.부터 2025. 7. 18.까지 실제로 지급된 연차수당 총액이 정산해야 할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그 차액은 체불임금으로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