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인사담당자외 근로자들에게 얘기할 필요있을까요?
퇴사시 인사담당자에게만 말하고 그외 근로자에게 퇴사를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현재 기술직으로 근무중인데,
차후에 현장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현장소장에게또한 얘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직 회사 인사담당자에게만 얘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담당자에게 사직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유효하게 사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근로자에게 사직을 알릴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사 시 누구에게 퇴사 사실을 알릴 것인지는 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인사 담당자 외 아무에게 알리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자유라고 보입니다. 그래도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들에게는 이야기를 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인사담당자에게만 말하고 그외 근로자에게 퇴사를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 말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현장의 인력운영을 고려해야되는 관리자에게는 언급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사 의사 표시는 원칙적으로 회사(사용자 대표자)에게 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보통 인사담당자 → 대표자 보고 과정을 통해 퇴사 절차가 진행되므로, 이미 인사담당자에게 퇴사 의사를 밝히셨다면 법적 요건은 충족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로부터 인사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