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편의점 아르바이트 야간수당 궁금증 해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판단 시에는 사장님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정에서 제외됩니다.또한, 단순히 채용된 인원 수가 아니라 일별로 실제 출근하여 근로하는 인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컨대, 아르바이트가 평일조와 주말조로 나뉘어 근무하고, 평일에는 2명, 주말에는 2명이 교대로 근무한다면, 총 채용 인원이 4명이라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는 2명으로 보게 됩니다.아울러 사모님과 같은 경우, 임금을 지급받고 근로계약을 체결해야만 근로자로서 취급되므로,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해당 편의점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2025년 추석 연휴 간 휴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B 근로자(수~일 근무)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호에 따라 추석 전날, 추석 당일, 추석 다음 날은 모두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일에는 원칙적으로 휴무가 보장되어야 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대체공휴일 역시 휴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0월 8일(수) 역시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요약하면, 10월 5일(일)과 10월 8일(수) 모두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해당하므로 휴무가 부여되어야 하며, 만약 이 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