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퇴직 전에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해도 퇴직금을 받는 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유급휴일입니다. 즉,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근로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남은 7번의 근무일에 전부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근로관계는 25년 10월 4일까지 유지됩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 요건 충족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Q. 아르바이트 퇴직금관련(근로계약서 작성x)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나 임금 수령 계좌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로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합니다.다만 타인 계좌로 수령된 임금의 경우, 해당 임금이 귀하의 임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어야 합니다.(근무일지, 급여이체내역(다른 사람 통장 포함), 출퇴근기록, 증언, 최근 1년간 본인 명의 통장으로 받은 내역 등)
Q. 국민연금 상한액을 내고 있는 직장인이 투잡하면 무조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상한액 637만원을 한도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의 따라 두 곳의 사업장에서 안분 계산(비례계산)하여 부과됩니다. 따라서 소득을 합산했을 때 637만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에서 기존 사업장에 변경 안내문이 통보되므로 회사는 인지하게 됩니다.다만 귀하의 경우 배달 아르바이트를 할 때,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프리랜서 형태의 사업소득을 취득하는 계약형태를 취한다면 회사에서 이를 인지할 수 있는 법적, 회계적, 세무적 경로는 없습니다.
Q.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계산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기본급, 식대, 조정수당 모두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통상임금으로 판단되고,연장, 휴일근로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50%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따라서 기본급, 식대, 조정수당 모두 연차, 휴일근로수당 계산에 반영됩니다.
Q. 채용 확정 후 출근 대기 중 두 차례 연기되었는데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와 사용자 사이의 법적 관계는 이른바 “채용내정”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그런데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출근일과 업무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귀하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한편,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 연기가 반복되다가, 결국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근로자의 기회이익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92다42897) 또한 앞서 밝힌 것 처럼 이미 귀하의 근로계약은 체결된 상태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 시점에서 귀하는 ①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고, ② 계속 대기하시다가 채용내정이 최종적으로 취소될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민사소송) 모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퇴사후에 지급받는 연차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기본급, 식대, 조정수당 모두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통상임금으로 판단되고,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기본급, 식대, 조정수당 모두 연차수당 계산에 산입됩니다.
Q. 실업급여 받는 중에 코인 투자가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을 정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금융소득과 관련된 내용이나 소득 상한액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동 조항 제9호에서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포괄 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매일 일정하게 코인 투자로 소득을 얻는 상황(예컨대 프리랜서 계약과 같이 월 8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고용센터 담당자나 관계부처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사안이므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