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8:2 피해자가 대인거절 상관 없나요?
일단 제가 피해자인 상황(과실 2)이고 4월 초~중순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차가 좌회전으로 직진중이던 제 측면부를 박으면서 발생했는데,
저는 대인접수후 한방치료로 목,어깨 치료
턱 개구장애 발생(턱디스크 눌림소견)으로 구강내과에서 계속 치료중입니다.(턱의경우 최소3개월~기본6개월은 봐야할거같다합니다.)
그런데 저희쪽 보험사에서 상대방이 의료보험으로 계속 치료중인거같다, 치료가 잘 되는거같지 않아 대인처리 요청한다고 저한테 처리여부를 결정 해달라는 연락이 와서 일단은 보류해달라고 했거든요.
제가 알던 처리방식은 당연하게 치료가능한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한테 결정권을 준다는게 뭐가 있는건지......
큰 충돌 사고는 아니었지만 체감 영역은 생각보다 커서 치료하라고 하는게 맞는거같기도 하고
상대는 정면으로 가격, 저는 측면충격과 제가 피해자인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해야할 문제인거 같기도 해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알던 처리방식은 당연하게 치료가능한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한테 결정권을 준다는게 뭐가 있는건지?
: 기본적으로 보험처리는 보험가입자, 피보험자인 님이 보험처리를 하신다고 하셔야 처리가 되는 것으로 님에게 보험처리 여부를 문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고가 경미하여 보험료 할증등이 걱정되어 내가 그냥 처리할 테니 보험처리는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님이 알고 계시듯이 님이 보험접수를 안해 준다면 상대방은 님 보험사측에 직접청구를 하여 보험처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요청한다면 보험접수를 하여 주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식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80% 대 20%가 나온 상황이고 상대방이 가해자이긴 하지만 상대방이 병원에 내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면
대인접수를 해주시는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더라도 원인이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구상이 들어올 확률이 있고, 상대 가해자는 과실이 80%이지만
대인 접수 시 치료비는 전액 지급이 됩니다.
상대방이 아직 어떻게 처리할 지 몰라서 건강보험으로 하는 것 같은데, 상대방이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가 가입되었다면 그걸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으나 건강보험으로 처리중이라 하기에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담보가 가입이 안되었거나 잘 모르는 경우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도 충분한 치료 받으시고 섣불리 합의하지 마시고 후에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 지급보험금에 차이가 날 수 있기에
일단 치료받으시면서 경과를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과실이라면 상관이 없겠으나 사고의 충격으로 질문자님이 치료를 오래 받을 정도의 사고였다면 상대방도
부상을 입었을 것이라 보이며 20% 과실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대인 접수 해주어야 하며
보험 회사 직원은 확인 차 연락을 한 것이지만 상대방이 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하게 되면 어차피 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은 80% 본인 과실에 의해서 치료비는 전액 받을 수 있으나 치료비의 80%만큼은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어 합의금은 없거나 소액으로 종결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가해자라도 피해자 과실이 있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본인 보험으로 처리 후 구상권 청구하거나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