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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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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8:2 피해자가 대인거절 상관 없나요?

일단 제가 피해자인 상황(과실 2)이고 4월 초~중순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차가 좌회전으로 직진중이던 제 측면부를 박으면서 발생했는데,

저는 대인접수후 한방치료로 목,어깨 치료

턱 개구장애 발생(턱디스크 눌림소견)으로 구강내과에서 계속 치료중입니다.(턱의경우 최소3개월~기본6개월은 봐야할거같다합니다.)

그런데 저희쪽 보험사에서 상대방이 의료보험으로 계속 치료중인거같다, 치료가 잘 되는거같지 않아 대인처리 요청한다고 저한테 처리여부를 결정 해달라는 연락이 와서 일단은 보류해달라고 했거든요.

제가 알던 처리방식은 당연하게 치료가능한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한테 결정권을 준다는게 뭐가 있는건지......

큰 충돌 사고는 아니었지만 체감 영역은 생각보다 커서 치료하라고 하는게 맞는거같기도 하고

상대는 정면으로 가격, 저는 측면충격과 제가 피해자인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해야할 문제인거 같기도 해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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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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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알던 처리방식은 당연하게 치료가능한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한테 결정권을 준다는게 뭐가 있는건지?

    : 기본적으로 보험처리는 보험가입자, 피보험자인 님이 보험처리를 하신다고 하셔야 처리가 되는 것으로 님에게 보험처리 여부를 문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고가 경미하여 보험료 할증등이 걱정되어 내가 그냥 처리할 테니 보험처리는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님이 알고 계시듯이 님이 보험접수를 안해 준다면 상대방은 님 보험사측에 직접청구를 하여 보험처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요청한다면 보험접수를 하여 주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식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80% 대 20%가 나온 상황이고 상대방이 가해자이긴 하지만 상대방이 병원에 내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면

    대인접수를 해주시는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더라도 원인이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구상이 들어올 확률이 있고, 상대 가해자는 과실이 80%이지만

    대인 접수 시 치료비는 전액 지급이 됩니다.

    상대방이 아직 어떻게 처리할 지 몰라서 건강보험으로 하는 것 같은데, 상대방이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가 가입되었다면 그걸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으나 건강보험으로 처리중이라 하기에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담보가 가입이 안되었거나 잘 모르는 경우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도 충분한 치료 받으시고 섣불리 합의하지 마시고 후에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 지급보험금에 차이가 날 수 있기에

    일단 치료받으시면서 경과를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과실이라면 상관이 없겠으나 사고의 충격으로 질문자님이 치료를 오래 받을 정도의 사고였다면 상대방도

    부상을 입었을 것이라 보이며 20% 과실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대인 접수 해주어야 하며

    보험 회사 직원은 확인 차 연락을 한 것이지만 상대방이 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하게 되면 어차피 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은 80% 본인 과실에 의해서 치료비는 전액 받을 수 있으나 치료비의 80%만큼은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어 합의금은 없거나 소액으로 종결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가해자라도 피해자 과실이 있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본인 보험으로 처리 후 구상권 청구하거나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