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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아지송
아지송

증여세 면제 방법or 세금 면제 방법 알려주세오 ㅠㅠ

남편에게 남편 어머님이 2억 넘게

돈을 빌려줄 경우에

증여세가 걸리는데

증여세 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ㅠㅠ

집을 구해야하는데 너무 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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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니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 차입에 따른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금을 차입한 자녀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어머니에게서 차입한

    금액에 대해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거래여도 타인과의 거래에 준하는 대여거래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가 아닌 대여거래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 등을 갖추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빌린 원금에 대해서 차용증을 쓰고 상환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은 가능하므로 이자없이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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