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면제 방법or 세금 면제 방법 알려주세오 ㅠㅠ
남편에게 남편 어머님이 2억 넘게
돈을 빌려줄 경우에
증여세가 걸리는데
증여세 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ㅠㅠ
집을 구해야하는데 너무 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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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니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 차입에 따른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금을 차입한 자녀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어머니에게서 차입한
금액에 대해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거래여도 타인과의 거래에 준하는 대여거래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가 아닌 대여거래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 등을 갖추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빌린 원금에 대해서 차용증을 쓰고 상환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은 가능하므로 이자없이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