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해는뜨고2040
해는뜨고2040

가족간 금전대차 거래 시 차용증 이자지급

가족간 금전대차 거래의 적정 이자율을 세법에서는 연 4.6%로 정해 이보다 적게 받은 이자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고 과세하며,법정이자와 실제 받은 이자간 차액이 1000만원을 넘지않으

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에 대해 문의합니다.

위 글에세 '이보다 적게 받은 이자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고 과세한다'는 내용은 차용이자를 증여로 본다는 것인지, 아니면 차용원금 전체를 증여로 보고 과세한다는 의미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법 문구는 법정이자와의 실제 이자의 차이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이자에 대해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담이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원금은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금을 갚지 않으면 증여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차입자가

    자금대여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즉, 자금차입액이 2.1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이자액이 상증세법상

    4.6% 적용하여 산출시에 1천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그 미만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