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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인사말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솔루션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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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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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임금·급여약 1개월 전 작성 됨
임금·급여 이미지
Q.  월급 계산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시는 경우 월 급여는 2,060,740원입니다.비과세요건이나 피부양자 등 별도 소득세 경감요인이 없다면4대보험과 소득세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1,843,380원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는 경우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해서 계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그러나 만일 회사에서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액을 정했다고 하시는 경우13개월치로 환산하면 26,789,620원이며 월 기준으로 2,232,468원입니다.퇴직금의 월급 포함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검토를 받아보심이 적절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약 1개월 전 작성 됨
해고·징계 이미지
Q.  만일 육아휴직이나 다른 휴직으로 승진에 제한 되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우는 금지가 됩니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만일,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약 1개월 전 작성 됨
임금·급여 이미지
Q.  퇴직금 미리 수령하면 이자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먼저,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유로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한 시기에 대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며,별도로 이자를 산정하여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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