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육아휴직이나 다른 휴직으로 승진에 제한 되면 불법아닌가요?
만일 육아휴직이나 다른 휴직으로 승진에 제한 되면 불법아닌가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휴직을 한 직원이 승진에 제한되면 불법으로 아는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휴직'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으로 인해 승진에 불이익을 준다면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한 불리한 처우는 법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때문에 승진을 제한한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다만, 출근으로 간주하는 육아휴직 이외에 타 휴직 사용으로 출근일수에 산입하지 않아 승진연한 산정에서 제외되는 취업규칙 등이 있는 경우라면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알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휴직의 경우에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에 제한을 둔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 승진 기회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회사가 육아휴직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이익이란 승진, 승급, 퇴직, 근속기간 미포함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준다면 법 위반입니다. 다만 문제가 발생한다면 쟁점은 불이익 자체가 아니라 육아휴직과 회사의 승진에서의 불이익이 상당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는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우는 금지가 됩니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일,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기타 기준에 따른 인사고과상 승진이 제한되는 경우라면 무조건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을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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