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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인사말안녕하세요~! 현직으로 일하고 있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세무상담 환영합니다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 좋은하루되세요 :)
전문가 소개
이름
김우일
소속
세무사문제언사무소
직무/직책
법인세, 소득세, 증여, 양도,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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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양도소득세3일 전 작성 됨
양도소득세 이미지
Q.  증여받은 주식을 또 증여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억원까지 공제가 적용되나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아버지로부터 수증받은 주식을 단기간 내 배우자에게 증여한것이라면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배우자분이 아버지(기타친족)에게 직접 증여받은것으로 볼 소지는 있습니다
부가가치세3일 전 작성 됨
부가가치세 이미지
Q.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외상매출금 550만원 / 임대료수입550만원이 맞는 분개입니다수입이 500만원인 경우에는 부가세 과세대상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법인세3일 전 작성 됨
법인세 이미지
Q.  법인회사 직원 도서 구입비 비용처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사업자가 복리후생목적으로 선물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증정하는 경우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급여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소유자가 회사라면 복리후생비, 소유자가 직원이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것이 적정해보입니다.1. 1인당 금액 한도가 있는지? 예를들어 1인당 한달에 3만원 이하여야 한다.금액한도는 따로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입니다.​2. 업무무관도 비용처리 가능한지?복리후생적 성격이므로 업무무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3. 회사에 구비해 놔야 인정이되거나, 개인이 소지해도 비용처리 가능한지?회사에 구비해놓으신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며 급여에 포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이 소지한다면 급여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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