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요건 충족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하면서 발급 교부하는 세금 영수증을 말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발행하는 세금 영수증을 말합니다.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시 사업자는 매출 내용에 대하여
세금 신고시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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