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아버지가 7급 공무원인 자식에게 2억을 차용증을 통해 무이자로 빌려준다면, 원금상환 기간은 최대 몇 년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2.17억원 잏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자녀의 재산, 소득
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차입기간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상 규정은 없으나 자금 차입액에
대해 자녀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정해진 원금상환 기간은 없습니다.
직계존비속간 차용은
차용증의 공증, 지속적인 이자 지급, 원금 상환등 금융거래증빙이 있는 등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갖춰지지 않는 한 차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에 정해진 것은 없으나 사회 통념적인 기간이어야 하므로 10~20년이내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