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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고마운엔지니어
지금도고마운엔지니어24.10.31

아버지와 자식 차용증 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 60세 아버지가 7급 공무원인 자식에게 2억을 차용증을 통해 무이자로 빌려준다면, 원금상환 기간은 최대 몇 년까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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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2.17억원 잏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자녀의 재산, 소득

    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차입기간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상 규정은 없으나 자금 차입액에

    대해 자녀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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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정해진 원금상환 기간은 없습니다.

    직계존비속간 차용은

    차용증의 공증, 지속적인 이자 지급, 원금 상환등 금융거래증빙이 있는 등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갖춰지지 않는 한 차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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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에 정해진 것은 없으나 사회 통념적인 기간이어야 하므로 10~20년이내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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