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에서의 2박 3일 연수에 따른 시간외 또는 보상 휴가 가능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워크샵, 연수 등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인정에 대해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질의하신 연수의 성격은 명백히 근로의 제공 성격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이에 연장근로 및 보상휴가에 대해 검토를 해보면 회의 시간을 보면 1,3일 차에는 소정 근로시간(8시간이 맞다면)보다 짧고 회의 이후에는 업무지휘명령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시간에 해당한다면 숙박을 하더라도 별도의 연장근로 내지 보상휴가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반대로 회의가 종료되었더라도 통상의 퇴근 시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거나 소화해야 할 일정이 있다면 연장 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근무시간이 아닌 점심시간 혹은 퇴근후 환경 정화활동 강요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당 30분 이상을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업무지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여야 인정됩니다이에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으로서 부여된 것이라면 당연히 어떠한 업무도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휴게시간 및 퇴근시간 이후 환경 정화활동을 지시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이에 점심시간에 정화활동을 지시하는 것은 휴게시간 위반 및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퇴근 이후에 정화활동 지시를 하는 것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만약 활동을 수행한다면 연장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