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3년 7월 1일 입사 2025년 6월 30일 퇴사하면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6.30일 퇴사 시에는 2년, 7.31일 퇴사 시에는 2년 1개월 만큼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그 차이는 세전 월급(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만약 월 300만원으로 가정한다면 2년치 퇴직금은 600만원, 2년 1개월치 퇴직금은 약 625만원으로 25만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