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사용용도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 확인서 중 대지급금 확인서는 통상적으로 체불 사실과 금액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 발급 받는 것으로, 보통은 체불사실과 금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용도로 발급을 받습니다이미 대지급금을 발급 받으셨으니 해당 확인서로는 대지급금을 청구하시면 되고, 그 외 금액에 대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체불확인서 자체가 없더라도 가능)다만, 소제기용 체불확인서를 받아야지만 법률구조공단에 별도 변호사 비용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이를 위해서는 소제기용 확인서를 별도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