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후 부동산매매 및 임대사업자 등록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출산휴가중이구요. 육아휴직 기간에 경공매를 통한 부동산 매매사업으로 소득을 내고 싶습니다. 법률상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이다보니 경매 낙찰 후 차액(소득)이 금액대가 일반적인 근로자 월급보단 많을것이라, 육아휴직 급여 받는것과 고용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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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자등록 자체는 가능하나, 소득 활동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 고용노동부 판단 기준에 따르면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있는지, 근로자를 고용했는지, 소득 금액 수준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만약 별도의 사무실과 고용인을 두지 않는 임대사업자의 경우라면 단순히 임대수익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육아휴직 급여에 제한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경공매를 통한 부동산 매매 사업은 별도 사무실, 고용인 없이 자체적으로 진행한다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1차적으로 판단되나, 이는 관할 고용보험센터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며 또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신고를 해야 할 의무도 있기 때문에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 문의를 통한 상담을 받은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