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출연료 사업소득인가요 기타소득인가요?
짧은 업로드용 프로그램 제작을 하는데 전문가 의견을 포함하기 위해
당월 1회 10만원을 전문가분에게 출연료 명목으로 지급을 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일회성으로 한번만 출연하셨고 다른 타 프로그램에 출연하시는지
출연 예정이신지를 몰라서 기타소득 처리를 하였는데(10만원 지급하여 소득세 없음) 전문가 출연료를 기타소득으로 처리해도 문제 없을까요?
만약 저희 프로그램 말고도 다른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하시는 분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보는게 맞는 것 같은데 차후에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하신다면 저희는 기타소득으로 잘못 징수 및 신고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방송에 출연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서 대가를 수령한 경우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여행상품권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혁 세무사입니다.
1. 고용관계 없는 자의 인적용역은 기타소득으로 본다.
2. 지속적 반복적 또는 인적용역행위를 업으로 삶는 자는 사업소득으로 본다.
*질문자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1회 출연예정인 전문가에게 인적용역행위를 제공 받으셨으므로 기타소득에 해당 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를 하신 것이고.
전문가님께서 지속적 반복적 행위로 인해 사업소득에 해당되신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전문가 의견(또는 자문)에 대한 출연료 명목을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에 구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해당 전문가가 자문을 사업으로 한다면 해당 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것입니다.
1회성 출연료는 기타소득으로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출연료를 지급하는 기업에 의견 등을 일정 기간 동안 제공을 한다면 사업소득으로 해야 합니다. 해당 전문가가 다른 곳에 의견 등을 제공하는 것은 이와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시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을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내용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판단됩니다만, 판단이 어렵다면 해당 전문가분에게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전문가분에게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당 전문가가 해당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소득을 얻는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