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세 생활비 인정되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희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1. 생활비 이체의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한 증여로 판단하며,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됩니다.2. 질문자분께서 대출통장으로 돈을 이체하신 행위 자체는 증여로 판단하지 않으나, 어머님께서 주택구매자금을 이체하셨거나, 질문자분께서 어머님께 주택구매자금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항상 좋은일 가득하시기 바라며, 드린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Q. 이직 시 연말정산을 했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준희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퇴직시에 중도퇴사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이때, 중도퇴사정산은 질문자분의 소득공제,세액공제 자료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하게 되며,근로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중도퇴사시 세액이 부과될수도 있고, 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아울러, 이전 회사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셨다면, 이전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는, 중도퇴사시점보다 납부세액이 적게 나오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종전회사에서 추가납부를 하고 나오셨다면, 아마 첫번째 경우(중도퇴사정산) 일 것으로 추측됩니다.드린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