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니에게 자금을 이체한 경우 해당 자금 이체의 목적, 의도, 횟수 등에
따라서 자금의 대여 또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1) 자금을 어머니에게 대여한 경우 : 해당 자금에 대항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계좌로 변제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어머니가 자녀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무이자로 차입시 차입금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어머니가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 자녀가 어머니에게 증여한 경우 : 자금 입금한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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