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에 대해서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중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항목이
있는 데, 2023년 귀속분부터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매월 20만원 이내의 연구수당, 매월 20만원 이내의 취재수당, 근로자가 회사에서 지급하여 착용
하는 제복, 제모 등은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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