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상속일 현재 환가할 수 있는 모든자산입니다.이후 상속공제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 10억원, 배우자지분이 5억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으려면 배우자지분만큼 배우자 명의로 전환해야 합니다.즉, 상속가액이 35억이고, 자녀가 2인인 경우 35*1.5/3.5= 15억원, 즉, 배우자공제 15억원, 일괄공제 5억원: 합 2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또, 사망한 자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는데 10년이내 인출액에 대하여 조사를 받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에게 이체되거자 증여한 사실이 있으면 상속가액에 합산합니다.시가상속재산부동산 810,000,000 예금 500,000,000 석불대금 - 계 1,310,000,000 상속재산가산차량 - 사전증여재산 - 계 - 상속재산에서 차감장례비공제 10,000,000실제영수증 있어야 함.금양임야 -봉안시설 추가 500만원 공제공과금 - 채무 - 10,000,000 상속가액 1,300,000,000 배우자공제한도- 실제배우자상속 - 상속공제배우자공제 500,000,000 기초공제등일괄공제500,000,000 가업상속공제 - 동거주택공제 - 단기재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100,000,000 계 1,100,000,000 상속세 과세표준 200,000,000 20%-1천만원 상속세 산출세액 30,000,000 기납부증여세산출세액 - 재상속공제 - 증여세 가산세 - 신고세액공제 900,000 상속세 가산세 납부할 상속세 29,100,000 - 계 29,100,000 취득세 총세액 * 상속세 조사시 신고누락분에 대하여는 상속신고세액불공제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전 처분재산(인출액, 부채증가액)에 대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경우 사전에 인출액에 대한 소명의무가 있으며 소명을 못하는 경우 상속추정으로 봅니다* 신고후 1년 전후에서 상속조사를 받습니다. * 취득세는 6개월되는 말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후에는 가산세를 납부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간 금융거래에 대한 증여문제 발생(사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시 증여세 문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Q. 상속에서 재산을 집을 팔고난 가격으로 잡나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상속일 현재 시가입니다. 시가가 없는 경우는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다만,현행 세법은 상속세 결정기한 이전에 매매한 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속가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즉, 아파트등 규격화된 자산은 유사매매사례 주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가액을 정합니다,이후 상속주택을 양도시 상속세 신고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즉, 상속일이후 6개월이내 거래가액은 시가이므로 거래가액과 상속세 신고가액이 동일합니다양도시점에 따라, 상속가액과 양도가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가족간 분배는 상속등기시 비율을 정하여 등기한 후 등기비율에 따라 각 지분이 정해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