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주택담보대출상환후 세무사 제출 서류유무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아버지의 부동산 금융재산등 환가할 수 있는 금액이 상속가액입니다. 상속의 경우 배우자공제 5억,일괄공제 5억 합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상속가액은 상속재산평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상속일 현재 부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되고, 상환증빙서류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로 부터 6개월 되는 말일까지 아버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상속세 신고후 1년전후에서 세무서에서 상속세 신고내용이 적정한지 세무조사를 하고 문제가 없으면 신고로 종결됩니다.이때 과거 10년이내 금융거래내역에 대하여 조사하게 되고, 자녀등에게 송금한 자료가 있는 경우 증여로 과세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세금을 추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