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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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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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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모든고객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고 , 정직과 신용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은행 재직중 세무사 합격하고, 금융기관 VIP 전문상담을 역임했으며, 저서로는 "세금에서 살아남기"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www.ilovetax.net/
전문가 소개
이름
김중택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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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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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중택 사무소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역삼동) 한라클래식 오피스텔 309호
02-568-5791
02-568-5793
아하 답변 활동
증여세약 16시간 전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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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했을 경우에 세금은..?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부양의무가 있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생활비를 받아 저축하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10년간 공제한도가 5천만원이고, 추가로 제53조의2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5억원 공제는 상속공제로 입법예고 되어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여부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년 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53조의2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있습니다.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증여세약 16시간 전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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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매매 시 잔금을 차용 금액을 상환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특수관계자간의 거래는 금융자료로써 입증해야 합니다.즉, 8년전 금융자료를 찾은 후 차용증을 작성한 후 매매하면 됩니다.다만, 차용 인정여부는 조사를 하는 담당조사관이 판단합니다.특수관계자간 매매시 매매금액을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8년전 1.2억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시가가 있으면 좋은데, 시가가 없다면 공시지가가 매매가액이 되므로 실제 1.2억원 매매계약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사에게 시가를 감정받아 그 금액으로 해야 문제가 없을 듯 보입니다.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증여세약 16시간 전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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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법 개정안 7월에 발표된거 확정된게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세법은 매년 12월 국회에서 확정됩니다.세법 개정은 법제처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조회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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