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세법적 절차나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일단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신고가액만 얼마로 할지 결정만 남습니다.다만, 상속후 6개월이내에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10년이내 처분재산에 대한 조사가 될 수 있습니다.10년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당시 자산에 사전 증여재산을 합산합니다. 즉, 상속일 현재재산 + 10년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5년이내 상속인 이외의 자(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가액상속이나 증여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 국가에서 정한 기준시가로 상속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일단 상속재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인지 등 상속목록을 작성한후 절세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Q. 부부 간 증여 후 자산이 늘어난 경우, 세금이 다시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배우자간 자금이체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간에 자금이체에 대한 증여는 순액에 대하여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3억, 부인이 남편에게 1억이 이체 되었다면 순금액 2억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라도 10년간 배우자간에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증여한 재산이후 재산의 증가분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돈에 꼬리가 달려야 합니다. 즉, 돈이 자주 서로 이체한 다면 증여로 볼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증여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Q.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일단 부모님 각각의 자산에 대한 평가를 한 후 상담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경우 10억원, 자녀만 있는 경우 5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다만, 사망전에 이전에 명의 변경시 증여재산 공제액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또, 증여한 재산은 증여한 부모가 사망하면 10년이내 재산을 합산합니다.상속일 현재 재산 + 사망전 상속인에게 10년이내 증여한 재산 = 상속가액 3. 증여하려면 증여할 재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인지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