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성인의 경우 부모님에게 얼마까지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를 내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직계존비속간 5천, 기타 친족은 1천입니다.상속세와 증여세율이 같으므로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사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예를 들어 50%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사전에 10억원을 증여한다면 24% 정도됩니다.다만, 증여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10년이내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합니다통상 상속세는 배우자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합계 약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구체적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사전 증여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