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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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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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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인사말모든고객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고 , 정직과 신용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은행 재직중 세무사 합격하고, 금융기관 VIP 전문상담을 역임했으며, 저서로는 "세금에서 살아남기"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www.ilovetax.net/
전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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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택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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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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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 소개
세무사 김중택 사무소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역삼동) 한라클래식 오피스텔 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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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68-5793
아하 답변 활동
양도소득세25일 전 작성 됨
양도소득세 이미지
Q.  아파트 매도후 세금신고 해야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이 12억원이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되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1세대 1주택이란 12억원 이하의 경우 2년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세법개정이 빈번하므로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반드시 비과세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상속세25일 전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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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업 상속 시 상속세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상속세법 시행령에서는 상속인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300억에서 600억까지 공제하는 제도가 있으며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추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속세법 제18조의 2 및 시행령 제15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 요건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나.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할 것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상속세25일 전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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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주택담보대출상환후 세무사 제출 서류유무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아버지의 부동산 금융재산등 환가할 수 있는 금액이 상속가액입니다. 상속의 경우 배우자공제 5억,일괄공제 5억 합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상속가액은 상속재산평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상속일 현재 부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되고, 상환증빙서류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로 부터 6개월 되는 말일까지 아버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상속세 신고후 1년전후에서 세무서에서 상속세 신고내용이 적정한지 세무조사를 하고 문제가 없으면 신고로 종결됩니다.이때 과거 10년이내 금융거래내역에 대하여 조사하게 되고, 자녀등에게 송금한 자료가 있는 경우 증여로 과세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세금을 추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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