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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집게벌레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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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토지관련문의입니다. 공시지가로 등기내고 감정평기받으면 어떻게되나요

상속토지을 공시지가는 2억3천정도되는데요 시세는 5억전후라고합니다. 2억3천에 상속취득하고 감정평가해서 신고하면 추후 2,3년후에 양도하면 감정평가금액기준으로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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