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 있습니다.그런데 골절이 됐습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서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 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해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병급여의 수급 신청은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Q. 상사의 괴롭힘으로 인해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산재 등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제다목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에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사의 괴롭힘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고, 해당 행위로 인해 정신질병(우울증, 공황장애, 적응장애 등)이 발생한 것이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업무상의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