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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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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 전소된 아리셀이나 금호타이어의 공장직원들은 급여를 어떻게 받나요?

공장이 전소되면 일자리가 없는데요. 새로이 공장을 짓는 동안 거기 있는 직원분들은 급여를 어떻게 받나요? 기본급만 주는지 궁긍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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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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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휴업수당 지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예: 공장 화재 등)로 인해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회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는 예외)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장이 전소되면 근로기준법 제 46 조에 따른 휴업 수당을 받게 됩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공장이 전소된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휴업수당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상황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될 수도 있고,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이므로 일정한 경우 합의에 따라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장이 화재로 전소되어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법적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원칙적으로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해당 근로장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휴업 수당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가 일을 못하게 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평균 임금의 70%가 통상 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에 미치지 못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화재가 회사의 시설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은

    원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평균임금의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