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이 전소된 아리셀이나 금호타이어의 공장직원들은 급여를 어떻게 받나요?
공장이 전소되면 일자리가 없는데요. 새로이 공장을 짓는 동안 거기 있는 직원분들은 급여를 어떻게 받나요? 기본급만 주는지 궁긍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휴업수당 지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예: 공장 화재 등)로 인해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회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는 예외)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장이 전소되면 근로기준법 제 46 조에 따른 휴업 수당을 받게 됩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공장이 전소된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휴업수당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상황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될 수도 있고,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이므로 일정한 경우 합의에 따라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장이 화재로 전소되어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법적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원칙적으로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해당 근로장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휴업 수당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가 일을 못하게 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평균 임금의 70%가 통상 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에 미치지 못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화재가 회사의 시설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은
원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평균임금의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