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개월 월급을 미룬 업체 고발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을 노동법률사무소의 노효철 노무사입니다.월급은 매월 정기적인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곧바로 임금체불이 되는 것이므로,지금 현재에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게 되면 당사자로서 진행하시는 것이므로,노동청에 출석하셔서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체불 사실과 액수를 입증하셔야 합니다.만일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곧바로 돈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노동청에서 발급해준 체불임금확인서를 가지고 간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데,민사소송보다 훨씬 간편한 '간이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간이 대지급금 제도는 국가에서 체불임금액의 일부(최종 3개월분)를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해 주고사업주가 국가에게 그 돈을 갚는 제도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