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징계위가 열려 해고된자가 노동부에 제소하면 복귀될수 있는지와 해고가 확정되더라도 회장이 바뀌어 다시 채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을 노동법률사무소의 노효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되면 회사가 다시 채용하는게 아니라 그 해고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해고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회장이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직장에 그대로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물론 해고된 기간에 원래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해고되신 것이므로,추후 직장에 복귀하시더라도 회사가 같은 사유로 징계를 다시 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면 해고보다는 더 낮은 수위의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러한 징계에 대해서도노동위원회에 제소하여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리며 부당해고에대하여
안녕하세요. 노을 노동법률사무소의 노효철 노무사입니다.우선 '부당해고수당'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나, 유사한 개념으로는해고예고수당 / 위로금 /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상당액 금전보상 등이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 : 해고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는 통보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달 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을 준비하는 회사라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위로금' : 해고에 따라 지급하는 위로금인데, 법적으로 회사의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즉 회사가 마음대로 주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먼저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명예퇴직이거나 얼마의 합의금을 받고 사직을 해주기로 하는 조건이라면 근로자가 민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에 따른 임금상당액 금전보상' : 해고가 이뤄진 이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받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정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체입니다. 따라서 법적 분쟁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전보상액도 커집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질문자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아래 링크에 들어가셔서 하단의 '소정급여일수의 산정' 목차에 있는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 구직급여 > 구직급여 수급 > 구직급여 수급일수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