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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존중하며 사연을 경청하는 노효철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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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효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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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인사말당신을 존중하며 사연을 경청합니다! 노동문제의 정확하고 현실적인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노을 노동법률사무소는 퇴근길 노을을 보며 위안을 얻듯이 힘들고 어려운 노동문제로부터 벗어나 안식을 얻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문제의 시작부터 해결까지 고객과 함께하는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불안과 답답함을 안고만 계시지 마시고 부담없이 이용해 주세요!
전문가 소개
이름
노효철
소속
노을 노동법률사무소
직무/직책
노을 노동법률사무소 대표 공인노무사
활동 중인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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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지역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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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및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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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 소개
노을 노동법률사무소
대구 동구 신암남로28길 59 (신암동) 403호 노을 노동법률사무소
010-4749-1686
0537220730
아하 답변 활동
해고·징계1일 전 작성 됨
해고·징계 이미지
Q.  회사에서 징계위가 열려 해고된자가 노동부에 제소하면 복귀될수 있는지와 해고가 확정되더라도 회장이 바뀌어 다시 채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을 노동법률사무소의 노효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되면 회사가 다시 채용하는게 아니라 그 해고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해고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회장이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직장에 그대로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물론 해고된 기간에 원래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해고되신 것이므로,추후 직장에 복귀하시더라도 회사가 같은 사유로 징계를 다시 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면 해고보다는 더 낮은 수위의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러한 징계에 대해서도노동위원회에 제소하여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1일 전 작성 됨
해고·징계 이미지
Q.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리며 부당해고에대하여
안녕하세요. 노을 노동법률사무소의 노효철 노무사입니다.우선 '부당해고수당'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나, 유사한 개념으로는해고예고수당 / 위로금 /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상당액 금전보상 등이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 : 해고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는 통보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달 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을 준비하는 회사라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위로금' : 해고에 따라 지급하는 위로금인데, 법적으로 회사의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즉 회사가 마음대로 주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먼저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명예퇴직이거나 얼마의 합의금을 받고 사직을 해주기로 하는 조건이라면 근로자가 민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에 따른 임금상당액 금전보상' : 해고가 이뤄진 이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받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정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체입니다. 따라서 법적 분쟁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전보상액도 커집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질문자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아래 링크에 들어가셔서 하단의 '소정급여일수의 산정' 목차에 있는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 구직급여 > 구직급여 수급 > 구직급여 수급일수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감사합니다.
해고·징계1일 전 작성 됨
해고·징계 이미지
Q.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와 사직서 요청으로 도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을 노동법률사무소의 노효철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라'는 회사의 요구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셔야 합니다.'해고'가 되려면 질문자분의 의지에 상관없이 회사가 강제로 고용관계를 끊어야 하는데,아직까지는 질문자분이 사직서를 쓰거나 안 쓰거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경위가 어찌 되었든 사직서를 쓰고 서명을 하시는 순간 해고로 법적 대응은 불가능해집니다.(사직서 강요나 협박이었다고 주장해볼 수는 있지만 법원에서 99.9% 먹히지 않는 주장입니다)위로금과 실업급여를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에는말씀하셨듯이 구두로만 협의했을 때 회사가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남기는 경우에만 합의를 해주겠다고 하시는게 좋습니다.예컨대 사직서를 쓰더라도 사직서 내용에 '회사의 사직 권고에 응하여 사직함'이라고 쓴다거나위로금의 금액과 지급일자도 구체적으로 정해서 사직서 내용으로 쓰던지 별도 합의서로 작성함이 좋습니다.회사에서 이렇게 해주지 못할거같다고 하면 사직서를 작성했을때 일방적으로 불리해지니 주의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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