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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슴새102
강직한슴새102

권고사직이나 부당해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사업주가 분위기 흐리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않아 직원을 정리해고 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는 부당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은 합의시 권고사직인거죠?

부당해고라면 한달치 월급은 주고 잘라야 한다는 말이 있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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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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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자가 업무 미숙, 직장질서 문란 등을 이유로 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문제가 있고 가벼운 단계의 징계를 거친 후 그럼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경우에 해고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바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5인 이상이든 5인 미만이든 30일 전에 해고가 예고되어야 하며 미예고 시 30일분의 통상임금이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그 실질은 해고이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해고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계약해지에 합의할 경우 권고사직이 될 수 있고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으로 한달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해고는 사유, 양정,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단순 업무능력 부족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반면에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직원을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분위길 흐리고 업무태만은 징계대상이 되므로 증거에 근거하여 징계하면 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는 형태로서 합의에 의한 고용종료 입니다.

    어떤 해고이던지 해고를 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을 노동법률사무소의 노효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직원에게 사직을 제안하고 직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직원이 사직을 인정하고 사직서를 작성하면 '해고'는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해고에 따르는 법적 의무와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직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강요나 강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에 출근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면 해고 이유와 절차에 제한이 없으나

    5명 이상이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서면으로 해고 이유와 시기를 명시해서 줘야 합니다.

    분위기를 흐리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우리나라에서 보통의 이유로는 해고가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해고하려는 직원이 만약 3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최소 1개월 전에 예고를 해 줘야 합니다.

    1개월 전에 예고하지 않고 즉시 해고하려면 1개월분의 월급을 줘야 합니다. (해고예고제도)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3개월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무조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관계를 요구하였을 때 이를 수락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할 것이며, 반대하였음에도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해고시 해고예고가 적용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사유,절차 정당성도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는 정당한 이유를 갖추지 못한 해고라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과는 다릅니다

    직원이 분위기를 흐리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징계를 검토하여 해고할 수도 있는데, 이게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는 경우 문제없지만, 인정받지 못한 경우 부당해고가 되어 원직 복직 시켜야합니다

    또한 해고는 한 달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통상임금 한 달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