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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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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갑열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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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국민노무법인 공인노무사 류갑열 입니다. 근로계약서/취업규칙/임금체불/산업재해 등 ☎)010-5284-0091
전문가 소개
이름
류갑열
소속
국민노무법인
활동 중인 토픽
고용·노동
근로계약
휴일·휴가
구조조정
해고·징계
산업재해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임금·급여
기타 노무상담
자격증
공인노무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관악구
영등포구
은평구
연락처 및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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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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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2024년 1월 18일 작성 됨
Q.
직장 내 따돌림 같은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위 세가지가 충족되는 경우 직장 내 따돌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월 16일 작성 됨
Q.
사장이 시급의 90%만 준다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로 일하였다면 사업소득자(3.3%)처리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2. 수습기간에는 임금 감액 설정이 가능하며, 1년 이상 혹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3개월까지)
임금·급여
2024년 1월 11일 작성 됨
Q.
임금ㅅ ㅏㅇ승에 따른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법령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2.임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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