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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파리매254
기발한파리매25424.01.11

임금ㅅ ㅏㅇ승에 따른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가 궁금합니다

1. 최저 임금 상승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기본급이 올라갔는데요

이 경우에도 근로 계약서를 다 작성해야되나요

2. 외국인 직원 급여가 상승하면서 내국인 직원도 기본급이 올라가는데

이 경우에도 근로 계약서를 다 작성해야되나요?

임금항목 근로조건 모두 동일, 기본급 금액만 올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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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임금계약서만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모두 별도로 임금계약서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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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 상승이라면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2.외국인 직원 임금인상을 이유로 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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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상승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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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임금인데 계약서가 사실과 다르면 그런 계약서가 무슨 소용인가요.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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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된 임금수준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존에 23년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임금부분은 자동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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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두 경우 모두 임금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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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등 주요 근로 조건이 변동될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근로조건은 전혀 변동되지 않고 임금만 변동된 경우라면, 기존 근로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임금 변동 내역을 명시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액 인상으로 임금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며, 기본급 인상으로 인하여 임금 총액 자체가 변동되었다면 이 경우에도 당연히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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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법령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2.임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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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2.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구성항목이 변경된다 하면 임금수준이 변경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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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수준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2. 마찬가지로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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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이 변경되었으니 재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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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다시 작성되어야 합니다만,

    임금만 일부 변경된 것이라면 별도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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