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등 주요 근로 조건이 변동될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근로조건은 전혀 변동되지 않고 임금만 변동된 경우라면, 기존 근로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임금 변동 내역을 명시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액 인상으로 임금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며, 기본급 인상으로 인하여 임금 총액 자체가 변동되었다면 이 경우에도 당연히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