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관련 보험의 3개월이내 기간의 고지의무를 받는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계약 전 알릴의무에서 3개월로 두는 것은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의 경우입니다. 최근 3개월 내 병력에 대해서는 구체화되어서 묻는 편입니다. 즉 3개월 이내 최대 사전고지의무 기간인 5년 이내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까지 묻게 됩니다. 그래서 왜 짧은 기간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묻는 것인지 형식적으로 묻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보험심사에서 중요한 잣대로 삼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5년이내 고지의무에 대해서는 실수를 어느 정도 보험사에서도 감안을 해주지만 3개월 이내 고지의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봅니다. 3개월 이내에는 민법에서 말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진단, 치료건을 실수로 고지를 잊어먹고 안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같은 치료라도 4년 전에 치료한 내역과 3개월 전에 치료한 것은 심사에서 판단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보험가입 후 계약상의 문제가 발생해서 강제해지를 당하느냐를 판가름하는 것이 3개월 이내입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 치료내역을 그만큼 중요합니다. 또한 3개월 내 진단 치료를 받았다는 병력사항은 보험사에서 볼때 보험 가입 후에 재발의 여지가 높아서 보험금 청구사유가 높기 때문에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라도 중요하게 보며 심도있게 봅니다. 그래서 3개월 내에 고지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으면 보험사에서는 실수로 잊어먹은 것이 아니라 고의로 빼먹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 고지의무 사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이 마음에 안 든다면 그냥 애초에 고지의무사항을 체크 하기 전에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가서 최근 5년 이내에 모든 병력기록사항을 제출 받아서 고지의무사항에 체크를 하면 됩니다. 보험사에서 고지의무로 보는 최대기간은 5년이고 5년이 지난 병력사항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