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홍수 지진 등 피해를 보장하기 위한 국내외 주요 보험 모델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정부에서 관장하는 풍수해보험과 민영보험사에 운영하는 풍수재보험이 있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 그러한 모델에 해당합니다.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일부 부담해서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지진재해인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고요. 그외에 풍수재 보험이라고 해서 화재보험이나 동산종합보험에 특별약관으로 추가로 가입하거나 주택이나 소상공인 상가의 경우에는 풍수해위험만을 담보하는 단독상품으로 가입하기도 합니다. 농어촌에서 농어업재해보험에 담보로 넣기도 합니다.
Q.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지역보험가입자나 직장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세대원은 피부양자를 의미합니다. 이와 비교해서 부양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의 지역가입자인 경우인데요. 제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가서 물어보니 꼭 집에 부모 자녀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 밑으로 자녀가 들어가 있거나 자녀 밑으로 부모가 들어가는 이런 성격이 아니라 가족구성원이 부모 자녀로 되어 있으면 이들 중에 소득이 있는 구성원이 보험료를 낼 때에 각각의 구성원은 동등한 자격으로 건강보험료가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역세대원이라는 것은 이와는 다른 것으로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가 부양자로 지역세대원의 건강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것이고요. 행복주택에서 건강보험 미가입자라고 한 것은 지역보험가입자나 직장보험가입자가 아닌 피부양자라서 그런 것입니다. 참고로 행복주택 가입자의 입주자격을 보니 신청자 자격에서 보니 민법상 미성년자는 공급 신청이 안되는데요. 일정조건이면 미성년자도 공급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자녀가 세대주인 경우라고 하더군요. 미성년자라면 세대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