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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인사말
인사말2024년 11월 12일자로 롯데손해보험 원더 플래너가 된 박경태입니다. 저는 2014년에 메리츠화재 보험 설계사로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플래너가 되면서 생각한 것은 보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는 자산관리에 대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정보와 함께 사회복지에서도 개인의 자산과 처한 환경에 적합한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박경태
소속
롯데손보
직무/직책
플래너
활동 중인 토픽
보험
의료 보험
상해 보험
저축성 보험
재산 보험
자격증
보험설계사 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활동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시 성산구
연락처 및 SNS
이메일
SNS
회사(법인) 소개
롯데손해보험
02-1588-3344
의료 보험
의료 보험 이미지
Q.  실손보험 약관내용중 보상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1년한도 3천만원 가입기간 끝나고 180일 면책기간 지나고 갱신되어서 3천만원 한도에서 다시 보상됩니다.해당 실손보험은 1세대 실손으로 보입니다. 동일 질병으로 입원했더라도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 재입원하면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365일 1년간 3000만원 한도 보상 후에 이 한도가 소진되었거나 1년이 경과한 경우, 같은 질병으로 다시 입원하더라도 퇴원 후 180일이 지나면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되어 보상이 다시 시작됩니다. 즉 퇴원 후에 18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질병으로 간주해서 보상 한도내에서 지급하구요. 퇴원 후에 180일이 지나 재입원하면 새로운 질병으로 간주해서 보상한도는 초기화되고 3천만원 한도에서 보상됩니다. 즉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어떤 질병으로 입원해서 3천만원 다 보상 받았다면 2026년 1월 15일 180일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보상이 안되는 면책기간이구요. 180일이 경과한 2026년 7월 15일 같은 질병으로 재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 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1년간 보장 받고 180일 면책기간 지나서 새롭게 갱신해서 보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해 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Q.  보험 설계사 이관문제로 질문드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1보험설계사 이관 가능합니다. 보험사 고객센터에 설계 이관 요청을 명확히 하시면 됩니다. 단순 요청이 아니라 기존 설계사와 신뢰가 깨졌고 이관을 강력히 원한다고 분명하게 전달하셔야 합니다.이관을 꺼리거나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고객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관사유를 간단히 명시하고 강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이관 후에는 새로운 보험설계사에게 청구 진행 상황을 정확히 공유받고, 서류 재요청 없이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받으면 됩니다. 2고객센터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지연, 서류 미제공, 설계사 연락 두절 등은 서비스 미흡에 해당합니다. 고객센터에 통화녹음 또는 이메일로 기록을 남겨두면서 항의하셔야 합니다. 추후 분쟁시 증거가 됩니다.3금융감독원 민원은 보험사 대응이 미흡하거나 이관 지급이 지연되면 민원하시면 됩니다. 4보험료 미납 관련해서 보험료가 연체 중이면 지급이 지연됩니다. 하지만 설계사가 서류 제공을 보험료 납부와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구요. 보험사 고객센터에 직접 요청하면 서류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상해 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Q.  미납된 보험료 때문에 서류를 안준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료 미납시에 보험회사는 통상 14일 이상 납입을 독촉한 후 보험계약히 해지될 때까지 서류 발급을 보류할 수 있구요. 다만 보험료 2주 미납 정도로는 가입서 및 증권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관련 법령상 잘못된 안내이고 보험계약자의 권리 침해입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계약서, 보험증권 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 콜센터나 본사에 직접 요청하시거나 금강원에 민원제기 문의를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부 의무와 별개로 보험가입시에 보험증권, 보험약관 등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료 미납이 계약 해지로 이어지는 것은 납입독촉 기간 만료 후에 실효상태가 되는 것이고 미납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서류 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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