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라식 후 안약 처방 실비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라식 수술 후 처방된 안약의 실비보험 청구 가능 여부는 각각의 약제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수술과 직접 관련된 약제는 보험 처리가 가능하며, 알러지성 결막염과 같은 질환 의사 소견에 의한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알러지성 결막염이 라식수술과 관련없다면 적용이 없겠습니다.일반적인 결막염과 마찬가지로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의사 소견에 따라 치료목적으로 진단 및 치료받았을 경우라야 합니다.따라서, 인공눈물은 보험 청구가 가능할 가능성이 높지만, 알러지성 결막염 약 역시 보험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 금액 중 보험 청구가 가능한 부분은 인공눈물 및 결막염 약과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일 것입니다.정확한 사항은 보험사에 문의하시거나, 해당 약제의 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병원에서 처방전과 영수증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사에 실비보상의 경우 제출해야 하는 처방전과 영수증은 필수적으로 제출하셔야 하고 수술과 직접 관련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도 챙기셔야 합니다.
Q. 국가건강검진 이직 후 또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국가 건강검진은 매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직 후에도 건강검진은 계속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홀수, 짝수에 따라 검진 시기가 정해지기 때문에, 올해도 검진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2023년에 검진을 받았다 하더라도, 2024년에도 검진을 받지 않으면 미수검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건강검진 지원 여부나 관련 정보를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경우 검진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보험에서는 건강검진 동안에는 질병의 경우 90일의 대기기간을 둔다는 것과 사무직이라면 상해관련보험에서 급수는 1급으로 책정되어서 보험료에서 저렴한 편입니다. 다만 배달업무를 하시는 등의 운전을 업무용으로 하시면 3급 그외에 공장이나 농장 등에서 생산업무를 한다면 2급이 됩니다. 중간에 다른 업무로 변경된다면 보험회사에 직접 통지를 하셔서 보험료 조정을 받으셔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