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민커넥트 할 때 보험 보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배민커넥트에서 자전거 배달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공영보험인 산재보험과 민영보험인 시간제 보험에 대한 보상은 각각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재보험에서 보상이 되었다면 시간제 보험은 산재보험에서 보상한 내역은 제외하고 보상합니다. 이는 보험에서 적용하는 이득금지의 원칙 때문입니다.1. 산재보험: 근로자가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배달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 및 휴업급여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시간제 보험: 개인의 배달 활동에 대한 보험으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일반적으로 자전거 배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합니다.따라서 두 보험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지만, 보상금이 중복되지 않도록 산재보험에서 보상한 내역을 제외하고 보상하게 됩니다. 산재보험길라잡이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산재보험상담을 하시고 시간제보험은 배민커넥트에서 가입한 단체보험사에 문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사고 발생 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자전거 배달은 보험사에서 상해 급수가 3급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험이 든다면 보험료가 높은 편입니다.
Q. 이런경우 소비자가 감당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신 것 같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문제는 정말 복잡하고, 특히 4세대 실손보험 전환과 관련된 규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보험공시실에 전환규정을 보면 몇가지(보장종목을 확대하거나, 신규로 보장확대된 질환 중 예외적으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1년간 정신질환 치료가 있은 경우,계약전환 철회후 재차전환 청약시 등)를 제외하고는 무심사전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참고손해보험공시실 내용https://kpub.knia.or.kr/productDisc/lostHealth/lostHealthMinsInsIntro.do보험사 혹은 보험설계사 측에서 중요한 정보를 사전에 안내하지 않는 경우는 종종 발생하는데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3개월 이내 계약을 취소해서 원금과 함께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 역시 보험계약체결시 사전에 고지의무를 다하였는가 그리고 사후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통지의무를 다하였는가(2020년 4월에 발생한 희귀 진단 사실에 대해 보험사에 통지하였는가) 등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책임져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보험계약자 사전에 고지를 다하고 사후에 통지를 안 했다면 보험사는 사후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면책을 받습니다. 다만 계약자가 모두 사전 고지 사후 통지를 이행하였다면 보험사는 여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사와 보험설계사 측에서 사전 고지와 사후 통지(사후에 변경사항 2020년에 진단받을 경우에 보험사에 알리셔야 합니다라는 보험설계사의 설명,24년 4월 만기이십니다라는 보험사와 보험설계사의 안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는 보험사와 보험계약자의 책임입니다. 설명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가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것입니다.보험약관이나 전환 조건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다면, 보험사와 보험설계사 측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1. 보험사에 문의: 정확한 상황 설명과 함께 왜 미리 설명 및 안내하지 않았는지 답변을 요청해봅니다.2. 고객센터 상담: 한국소비자원이나 금융감독원에 상담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들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3. 서면으로 요청: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서면으로 남기고, 중요한 사항은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다툼시 서면에 대한 증거수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4. 법적 조치 고려: 필요한 경우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상황이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Q. 저축성 보험은 어떤식으로 되어 있는건가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저축성 보험은 위험 보상과 저축을 겸하는 보험으로, 보험 기간이 만기되었을 때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10년 이상의 장기보험 중에서 연금보험이 대표적입니다.저축성 보험은 장기적인 저축에 효과적이고, 비과세 혜택이 있어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인정받기도 합니다. 150만원 이하 부부동반 300만원 이하 비과세입니다. 저축성 보험의 상품으로는 연금보험, 교육보험(대학 학자금보험), 재테크보험(변액보험 등의) 등이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에 가입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보험 관련 비용은 낮고 공시이율이 높은 상품을 선택합니다.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요건(150만원 이하 외)은 가입 날짜와 납입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저축성보험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축보험연금보험즉시연금보험변액연금보험변액유니버셜보험변액적립보험저축성보험은 위험 보상과 저축을 겸하는 보험으로, 상품 명칭 뒷부분에 저축보험, 연금보험 등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축성보험은 보장성보험과 달리 위험 보상과 저축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는 대신 저축보험료 부분에 약정된 이율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보험과 달리 저축성보험에 저축보험료의 경우에는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편입니다. 저축보험은 교보생명,삼성생명,한화생명, NH농협생명 등이 있으며 100%이상 돌려받으며 요건 충족시 이자소득세가 없으며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노후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저축하는 습관도 생깁니다.참고https://insurance.pay.naver.com/sav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