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디지털콘텐츠를 판매하는데 대규모 리콜에 대비한 보험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리콜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보험은 리콜보험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보험은 디지털콘텐츠에 대해서 보상하는 보험은 없기 때문에 사이버배상책임보험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인터넷을 활용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ㅇ은 네트워크의 불안정성, 고객 정보의 유출, 데이터 손실 및 시스템 다운 등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데요. 사이버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인터넷 및 네트워크 업무와 관련한 행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과 보험사의 동의를 받은 방어비용을 보상하며 금융사, 인터넷정보통신업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 등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가 주 가입대상으로 피보험자가 되겠습니다. 보상하는 손해는 피보험자의 인터넷 및 네트워크 활동과 관련하여 행한 행위에 기인하여 보험증권상의 담보지역 내에서 피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Q. 운전자보험 위로금은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보험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위로의 의미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 담보 상품인 차사고위로금은 부상의 정도에 따라 1급에서 14까지 분류되며 14급에서 1급으로 갈수록 부상이 심각하다고 판단합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4급은 단순염좌나 타박상 정도로 거의 모든 교통사고에서 발생하는 부상입니다. 지급액은 등급에 따라 1급 부상의 경우에는 평균 2천만원까지이미, 14급 부상의 경우에는 평균 20만원까지 지급되며 정확한 금액은 가입돼 있는 운전자 보험의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단 청구를 하시려면 교통사고 사실여부와 부상의 정도를 객관적인 인과관계로 성립될 수 있게 증빙해야 하는데요.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자동차보험만으로 처리를 한 경우에 자동차보험사에서 해당 교통사고로 처리된 내역인 지급결의서 둘 중에 하나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부상의 정도는 병원에서 진단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부상위로금은 보상 횟수에 제한 없이 사고별로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혹은 지급결의서, 진단서 등을 가지고 청구하셔야 합니다.